물품·용역 대금 청구 내용증명 2026작업비·납품 대금을 안 줄 때 무엇부터 하나요?
작업이나 납품을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얼마에 하기로 했고 언제 넘겼는지를 증거로 정리해요. 그다음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넘어가요.
한눈에 보기
| 먼저 할 일 | 계약서·견적서·발주 메시지, 결과물 전달·검수 기록 정리 |
|---|---|
| 내용증명 | 대금·기한·계좌를 적어 요구하고 보낸 날짜를 남김 |
| 지연손해금 |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 |
| 소멸시효 | 채권 종류에 따라 3년(민법 제163조: 상품 대가·공사 채권 등)·5년(상사)·10년으로 달라짐 |
| 법원 절차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투면 소액소송(3천만 원 이하)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계약 내용언제, 무엇을,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 계약서가 없으면 견적서·발주 메시지.
- 이행 사실납품·결과물 전달 날짜, 검수나 수정 완료 확인 메시지.
- 청구 금액총 대금, 이미 받은 금액(계약금), 남은 금액.
- 세금계산서·명세서발행했다면 날짜와 금액.
- 지급 기한·계좌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받을지.
- 이후 조치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문장.
작성 순서
- 증거 정리
발주·견적·전달·검수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요.
- 메시지로 먼저 요구
상대가 대금을 인정하는 답장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고, 빚을 승인한 것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내용증명 발송
바로서류 내용증명에서 '물품·용역 대금 지급 청구'를 골라 금액·기한·계좌를 채워요.
-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품질 등을 다투면 소액소송을 내요.
-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예금·매출채권 압류를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구두로만 의뢰받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견적·수정 요청 메시지를 지우지 마세요.
- 시효를 생각하지 않고 미뤄요. 물품 대가처럼 3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채권은 특히 서둘러야 해요.
- '결과물을 삭제하겠다'는 식의 위협성 문구를 넣어요. 오히려 다툼이 커져요.
예시 문구
제목: 용역대금 지급 청구 1. 발신인은 2026. 8. 1. 수신인으로부터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을 금 300만 원에 의뢰받았습니다(견적서·메시지 별첨). 2. 발신인은 2026. 9. 10. 최종 결과물을 전달하였고, 수신인은 같은 날 메시지로 검수 완료를 알렸습니다. 3. 수신인은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뒤 남은 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26. 11. 10.까지 아래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입금 계좌: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물품·용역 대금 지급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견적서, 발주·수정 요청 메시지, 결과물 전달 기록, 일부 입금 내역으로 계약과 이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지연손해금은 얼마로 청구하나요?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예요.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상 연 6%가 적용돼요.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이율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채권 종류에 따라 시효가 달라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민법 제163조), 상사채권은 5년, 일반 채권은 10년이에요. 내 대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두르세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령 · 원문 대조 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 어떤 채권이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법령 · 원문 대조 전
약정이 없으면 연 5%.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법령 · 원문 대조 전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 · 원문 대조 전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법령 · 확인 2026-10-15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안내와 대조)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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