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절차 20263천만 원 이하의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소송하나요?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돈 청구 등에 쓰는 간이한 민사소송이에요. 법원이 피고에게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재판 없이 끝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소송목적의 값 3천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 (이자·지연손해금은 빼고 계산) |
|---|---|
| 이행권고결정 |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변론 |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마치는 것이 원칙 |
| 소송대리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가능 (관계·위임을 서면으로 증명) |
| 청구 쪼개기 | 3천만 원이 넘는 채권을 나눠 일부만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없음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원고·피고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 주소가 정확해야 송달돼요.
-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구하는 결론.
- 청구원인언제, 무슨 이유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왜 아직 못 받았는지 시간 순서로.
- 증거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대화 캡처에 갑 제1호증처럼 번호를 붙여요.
- 인지·송달료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비례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정해진 횟수를 곱해 미리 내요. 전자소송 화면에서 계산돼요.
- 관할 법원보통 피고 주소지 법원이에요. 돈 청구는 다른 법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해요.
작성 순서
- 금액·증거 정리
원금, 이자, 받은 돈을 표로 정리하고 증거에 번호를 붙여요.
- 소장 접수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 소장과 증거를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요.
-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요.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 변론기일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혀요. 증거 원본을 챙겨 출석해요.
- 판결과 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예금·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나눠 청구해요. 허용되지 않아요.
- 피고 주소를 모른 채 소장을 내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 절차로 시간이 걸려요.
- 증거를 변론기일에 처음 내요. 소장과 함께 내야 이행권고 단계에서 끝날 가능성이 커져요.
예시 문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26. 7. 1. 피고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26. 8. 31.까지 갚기로 하였습니다. 2. 피고는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을 고를까요?
상대가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비용이 적고 빨라요. 상대가 다툴 게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줄여요. 두 절차 모두 상대 주소를 알아야 해요.
가족이 대신 법원에 가도 되나요?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신분관계 서류와 소송위임장을 내야 해요(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근거 법령·출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대법원규칙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소송목적의 값 3천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2017. 1. 1.부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 법령 · 확인 2026-10-15 (소액소송 해설(braindetox)와 대조)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할 수 없어요.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법령 · 원문 대조 전
약정이 없으면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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