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시말서 쓰는 법 2026회사에서 경위서나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 무엇을 써야 하나요?
경위서는 사고나 문제가 생긴 과정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문서이고, 시말서는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더해진 문서예요. 두 문서 모두 징계 검토 때 자료로 쓰일 수 있어서,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날짜·시간 순서로 정확하게 적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눈에 보기
| 경위서 | 언제·어디서·무엇이·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실 보고 |
|---|---|
| 시말서 | 경위 + 잘못의 인정과 재발 방지 다짐. 회사마다 쓰임이 다름 |
| 판례 | 사죄문·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님 (대법원 2009두6605) |
| 징계 |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
| 원칙 | 확인된 사실만, 추측은 '추정'으로 구분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작성자이름, 소속, 직위, 작성일.
- 일시·장소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시각, 장소.
- 경위시간 순서대로 무엇을 했고 무엇이 일어났는지.
- 원인확인된 원인과 아직 확인 중인 부분을 구분.
- 결과·조치피해 내용, 이미 한 조치(보고·복구·고객 안내).
- 재발 방지구체적인 개선 방법. 시말서라면 인정하는 부분을 사실에 맞게.
작성 순서
- 자료 모으기
메시지, 업무 기록, CCTV·시스템 로그처럼 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요.
- 타임라인 작성
분 단위로 시간 순서를 정리한 뒤 문장으로 옮겨요.
- 사실과 의견 분리
본 것·한 것과 추측·의견을 다른 문단으로 써요.
- 결과·조치 정리
피해와 조치를 숫자로 적고 재발 방지책을 붙여요.
- 사본 보관
제출본 사본과 제출 일시를 본인도 보관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부터 써요. 확인되지 않은 잘못까지 인정하는 문서가 될 수 있어요.
- 시간 순서를 섞어 써요. 읽는 사람이 원인과 결과를 오해해요.
- 다른 사람 탓을 감정적으로 써요. 사실을 적고 판단은 읽는 사람에게 맡겨요.
- 사본을 남기지 않아요. 징계 절차에서 무엇을 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예시 문구
경 위 서 소속·성명: 물류팀 사원 정하늘 일시·장소: 2026. 10. 20.(화) 14:10경, 본사 2층 출고장 1. 14:05 거래처 ○○상사 출고분 20상자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14:10경 상단 2상자가 떨어져 1상자의 제품 12개가 파손되었습니다. 2. 적재 높이가 기준(4단)보다 1단 높았던 것을 확인했고, 바닥 경사 영향은 확인 중입니다. 3. 14:20 팀장님께 보고했고, 15:30 파손분 12개를 재출고해 당일 배송을 마쳤습니다. 4. 앞으로 출고 전 적재 높이를 사진으로 확인한 뒤 이동하겠습니다. 2026. 10. 21. 작성자 정하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경위서 바로 작성하기 →일시·장소·경위·원인·결과·조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요. 바로서류에서 시말서 바로 작성하기 →경위와 재발 방지 다짐을 적는 시말서 양식이에요. 인정할 부분은 사실에 맞게 고르세요.자주 묻는 질문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면 징계 사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죄문이나 반성문을 뜻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런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제출 명령도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라고 봤어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반면 사실 경위를 보고하라는 지시는 정당할 수 있어요.
경위서에 '책임지겠다'고 꼭 써야 하나요?
경위서는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문서라 반성·책임 문구를 넣을 의무는 없어요. 특정 문구를 반복해 강요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압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해설도 있어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경위서를 썼다고 바로 징계를 받나요?
경위서는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가 징계는 아니에요. 회사가 징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시말서 제출 명령) · 판례 · 확인 2026-10-22 (판결 요지(nepla)·뉴시스 2026. 3. 13. 해설와 대조)
시말서가 경위 보고를 넘어 사죄문·반성문이면 양심의 자유 침해라 그런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그 제출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에요.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해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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