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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쓰는 법 2026상사의 폭언·따돌림, 어떻게 신고하고 무엇을 적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감정보다 날짜별 사실을 적는 게 핵심이에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한눈에 보기

성립 요건지위·관계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제76조의2)
회사 의무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조사 중 피해자 보호(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확인되면 징계 등 조치, 비밀 유지 (제76조의3)
보복 금지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1천만 원 이하, 조사·조치·비밀유지 위반 500만 원 이하
신고처회사(사내 신고). 가해자가 사업주 등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 1350
적용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는 시행령 개정 상황 확인 필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사건 일지 쓰기

    날짜·시간·장소·내용·목격자를 사건마다 적어요.

  2. 증거 보존

    메시지·메일 원본을 백업하고,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요.

  3. 사내 신고

    취업규칙의 신고 창구(인사팀·고충처리)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해요.

  4. 보호 조치 요청

    조사 기간 동안 분리 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요청해요.

  5. 노동청 진정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또는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요약)
신고인 영업2팀 사원 김철수   행위자 영업2팀장 박○○

1. 2026. 8. 4. 09:20 팀 회의에서 행위자는 신고인에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라도 써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목격자: 이○○, 정○○).
2. 2026. 8. 11.부터 9. 30.까지 신고인만 주간 회의와 팀 메신저방에서 제외하였습니다(메신저 화면 별첨).
3. 2026. 9. 15.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심부름을 세 차례 시켰습니다.
4. 신고인은 9월부터 불면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진료확인서 별첨).

요청: 행위자와의 분리 근무, 객관적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조사를 안 해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조사를 촉구할 수 있어요.

신고했더니 불이익을 줬어요.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불리한 처우의 날짜·내용을 기록해 진정하고,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하세요.

5인 미만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고, 적용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요. 시행 시점과 범위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관련 서류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