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쓰는 법 2026상사의 폭언·따돌림, 어떻게 신고하고 무엇을 적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감정보다 날짜별 사실을 적는 게 핵심이에요.
한눈에 보기
| 성립 요건 | 지위·관계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제76조의2) |
|---|---|
| 회사 의무 |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조사 중 피해자 보호(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확인되면 징계 등 조치, 비밀 유지 (제76조의3) |
| 보복 금지 |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1천만 원 이하, 조사·조치·비밀유지 위반 500만 원 이하 |
| 신고처 | 회사(사내 신고). 가해자가 사업주 등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 1350 |
| 적용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는 시행령 개정 상황 확인 필요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신고인이름, 부서·직위, 연락처. 신원 비공개를 원하면 그 뜻도.
- 행위자이름, 직위, 나와의 관계(상사·선임 등).
- 행위 내용날짜·장소·한 말과 행동을 사건별로. 들은 말은 가능한 한 그대로.
- 우위와 적정범위어떤 지위·관계를 이용했는지, 왜 업무상 필요 범위를 넘었는지.
- 피해정신적·신체적 고통, 진료 기록, 업무 배제 같은 근무환경 변화.
- 증거·목격자메시지·녹음·메일, 함께 있던 동료 이름.
- 원하는 조치분리 근무,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
작성 순서
- 사건 일지 쓰기
날짜·시간·장소·내용·목격자를 사건마다 적어요.
- 증거 보존
메시지·메일 원본을 백업하고,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해요.
- 사내 신고
취업규칙의 신고 창구(인사팀·고충처리)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해요.
- 보호 조치 요청
조사 기간 동안 분리 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요청해요.
- 노동청 진정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또는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너무 힘들었다'처럼 감정만 적고 날짜·내용을 빠뜨려요.
-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요. 타인 간 대화 녹음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 신고 사실을 단체방에 퍼뜨려요. 명예훼손 같은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증거를 회사 메일에만 두고 퇴사해요. 접근이 막히기 전에 정리하되, 회사 기밀을 반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시 문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요약) 신고인 영업2팀 사원 김철수 행위자 영업2팀장 박○○ 1. 2026. 8. 4. 09:20 팀 회의에서 행위자는 신고인에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라도 써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목격자: 이○○, 정○○). 2. 2026. 8. 11.부터 9. 30.까지 신고인만 주간 회의와 팀 메신저방에서 제외하였습니다(메신저 화면 별첨). 3. 2026. 9. 15.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심부름을 세 차례 시켰습니다. 4. 신고인은 9월부터 불면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진료확인서 별첨). 요청: 행위자와의 분리 근무, 객관적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조사를 안 해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조사를 촉구할 수 있어요.
신고했더니 불이익을 줬어요.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불리한 처우의 날짜·내용을 기록해 진정하고,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하세요.
5인 미만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고, 적용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요. 시행 시점과 범위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조사 중 피해자 보호, 확인 시 징계 등 조치(피해자 의견 청취), 비밀 유지,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제6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제76조의3 제6항 위반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1천만 원 이하, 조사·조치·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법령 · 확인 2026-10-15 (판례 해설(nepla)와 대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금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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