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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진술서 쓰는 법 2026지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부탁받았어요. 어떻게 쓰나요?

사실확인서는 사건을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적어 주는 문서예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만, 믿을 수 있으려면 작성자가 누구이고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가 구체적이어야 해요. 전해 들은 말이나 추측은 증거 가치가 낮아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민사소송법 제310조, 형법 제152조

한눈에 보기

쓰이는 곳민사·가사 소송, 노동위원회·노동청 사건, 분쟁조정 등
핵심작성자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만,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
필수 항목작성자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당사자와의 관계, 확인 사실, 작성일, 서명
첨부신분증 사본 (제출처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함)
주의거짓을 쓰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법원이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음
문서한번에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사실확인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무엇을 확인할지 정하기

    부탁한 사람의 주장 중 내가 직접 경험한 부분만 추려요.

  2. 기억 정리

    날짜·장소를 달력·메시지로 확인해요.

  3. 작성

    자기 말로,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 적어요. 부탁한 사람이 써 준 문장을 그대로 베끼지 않아요.

  4. 서명·첨부

    자필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요.

  5. 증언 대비

    법원이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기억나는 사실만 적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사 실 확 인 서

작성자 이영희 (1990. 2. 2.생, 서울특별시 ○○구 ○○로 5, 연락처 010-○○○○-○○○○)
당사자와의 관계: 김철수의 같은 팀 동료

1. 본인은 2026. 8. 4. 09:20 ○○주식회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영업2팀 주간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2. 회의 중 박○○ 팀장이 김철수에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라도 써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3. 당시 회의실에는 본인을 포함해 6명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10. 17.   작성자 이영희 (서명)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문서한번에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사실확인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확인서를 써 주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상대가 내용을 다투면 법원이 증인으로 부를 수 있어요. 증인으로 선서한 뒤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기억나는 사실만 적으세요.

인감증명서도 붙여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제출처나 대리인이 신빙성을 높이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붙여요.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달라요?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는 문서라는 점은 같아요. 당사자 본인이 쓰면 진술서, 제3자가 쓰면 사실확인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이 정한 양식(증인진술서 등)을 내라고 하면 그 양식을 따르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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