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2026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어디에서 다투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돼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4명 이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
|---|---|
| 기한 |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 (제28조 제2항) |
| 신청처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 서면 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 없음 (제27조) |
| 불복 | 판정서 받은 날부터 10일 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서 받은 날부터 15일 안 행정소송 |
| 금전보상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 명령 가능 (제30조 제3항)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신청인·사업장이름, 연락처, 회사명·대표자·주소, 상시 근로자 수.
- 근무 내용입사일, 직위·업무, 임금.
- 해고 경위누가, 언제, 어떤 방식(서면·문자·구두)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 해고했는지.
- 부당한 이유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너무 무거운 징계인 점, 서면통지·징계 절차 위반.
- 구하는 것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또는 금전보상.
- 증거해고 통지서·문자,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동료 진술, 취업규칙.
작성 순서
- 해고일 확인
해고 효력이 생긴 날을 확인하고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요.
- 서면 통지 요청
구두로만 들었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요.
- 구제신청서 제출
노동위원회에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내요. 급하면 신청서를 먼저 내고 이유서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아요.
- 조사·심문회의
회사 답변서를 보고 반박 자료를 내고 심문회의에 출석해요. 화해로 끝나기도 해요.
- 판정·불복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 재심, 재심판정 뒤 15일 안 행정소송을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3개월을 넘겨요.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어요.
-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해요. 스스로 사직한 것이 되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요.
- 4명 이하 사업장인데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요. 원칙적으로 각하되니 법원 소송을 검토해야 해요.
예시 문구
신청 이유 (요약) 1. 신청인은 2023. 3. 2. 피신청인 회사(상시 근로자 약 20명)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26. 9. 30. 팀장을 통해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을 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3. 신청인은 징계 사유를 들은 적이 없고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4.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에 위반되어 부당하므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합니다.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해고 통보 문자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는 요청은 용건 '직접 입력'으로 적어 보낸 날짜를 남겨요.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 어려워요. 다만 해고예고수당(30일분)은 적용되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는 있어요.
복직은 원하지 않아요.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제30조 제3항).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해고 통보일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세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3월 2일에 3월 31일자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계산해요. 넉넉히 서두르세요.
근거 법령·출처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제2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해요.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제3항).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4명 이하에는 해고예고·주휴 등 일부만 적용되고 부당해고 구제·연차·가산수당은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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