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서 쓰는 법 2026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묵시적 갱신).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한눈에 보기
| 임대인 통지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제6조) |
|---|---|
| 임차인 통지 | 만료 2개월 전까지 (제6조) |
| 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요구, 1회, 2년 (제6조의3) |
| 증액 한도 |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5% 이내,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제7조) |
|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뒤 효력 (제6조의2)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계약 특정주소, 계약일, 보증금·차임, 만료일.
- 통지 내용갱신 거절인지, 조건 변경(보증금·월세 금액)인지.
- 거절 사유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한다면 법에 정한 사유(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 변경 조건증액이라면 금액과 비율(5% 이내).
- 만료 뒤 일정집을 비우는 날, 보증금 반환일과 계좌.
- 작성일·서명날짜와 이름.
작성 순서
- 만료일 확인
계약서의 만료일에서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요.
- 문자·카톡으로 먼저 통지
상대가 읽었는지 확인하고 캡처해요.
-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다툼이 예상되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요. 상대에게 도달한 날이 통지일이에요.
- 뒷정리
갱신 거절이면 보증금 반환·이사 일정을, 조건 변경이면 새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만료 2개월 전을 하루 넘겨 보내요. 도달 기준이라 우편이 늦게 도착하면 기간을 놓칠 수 있어요.
-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렇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제6조의3 제5항).
- 갱신 때 5%를 넘게 올려 달라고 해요.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어요.
예시 문구
제목: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1. 발신인(임대인)과 수신인(임차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34, 502호에 관하여 2027. 2. 28.까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 발신인은 계약 만료 뒤 발신인 본인이 이 주택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므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3. 2027. 2. 28. 집을 비워 주시면 같은 날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갱신요구를 거절당하나요?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에 정한 거절 사유예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래 갱신됐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제5항).
갱신요구권을 쓰면 다시 2년인가요?
네,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봐요.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3개월 뒤 효력).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산정률을 넘을 수 없어요. 구체 계산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법령 · 원문 대조 전
임대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2020. 12. 10.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법령 · 확인 2026-10-15 (한경 비즈니스 해설와 대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법령 · 확인 2026-10-15 (한경 비즈니스 해설와 대조)
만료 6개월~2개월 전 요구, 1회, 갱신 기간 2년. 실거주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법령 · 원문 대조 전
증액은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5%) 이내,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