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2026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기간 안에 알리고, 만료 뒤에도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요.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챙겨야 해요.
한눈에 보기
| 계약 종료 통지 |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제6조). 놓치면 묵시적 갱신 |
|---|---|
| 묵시적 갱신 뒤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제6조의2) |
| 못 받고 이사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 확인 후 이사 (제3조의3) |
| 법원 절차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 보증보험 가입자 | 가입한 보증기관의 이행 청구 요건을 따로 확인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계약 정보주소, 계약일,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 종료 통지 사실언제, 어떤 방법으로 계약 종료(갱신 거절)를 알렸는지.
- 반환 요구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 받을 계좌.
- 집 비우기 일정이사·열쇠 반환 예정일.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예요(민법 제536조).
- 이후 조치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문장.
작성 순서
-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
문자·카톡으로 먼저 알리고 캡처해 두세요. 임대인이 읽었는지도 확인해요.
- 반환 요구 내용증명
만료 무렵 반환일과 계좌를 적어 보내요.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만료 뒤에도 못 받았다면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요.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내요.
- 강제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만료 직전에 말로만 '나갈게요'라고 해요. 기간·증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다툼이 생겨요.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빼고 이사해요. 임차권등기 없이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요.
-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려요. 반환 의무는 계약이 끝나면 생기고, 새 임차인을 구했는지와는 별개예요.
예시 문구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34,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026. 11.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2. 발신인은 2026. 9. 1. 문자메시지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3. 2026. 11. 30. 계약이 끝나므로, 같은 날 집을 비워 드리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2억 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제3조의3). 등기가 된 뒤에는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신청 직후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갱신 거절을 만료 1개월 전에 알렸어요.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해요. 늦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내용증명이 필요한가요?
보증기관마다 이행 청구 요건(계약 종료 통지 증빙, 임차권등기 등)이 정해져 있어요. 가입한 보증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그 요건에 맞춰 증빙을 남기세요.
근거 법령·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법령 · 원문 대조 전
임대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2020. 12. 10.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법령 · 확인 2026-10-15 (한경 비즈니스 해설와 대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법령 · 원문 대조 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법령 · 원문 대조 전
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 · 원문 대조 전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