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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2026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기간 안에 알리고, 만료 뒤에도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요.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챙겨야 해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한눈에 보기

계약 종료 통지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제6조). 놓치면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뒤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제6조의2)
못 받고 이사할 때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 확인 후 이사 (제3조의3)
법원 절차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보험 가입자가입한 보증기관의 이행 청구 요건을 따로 확인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 통지

    문자·카톡으로 먼저 알리고 캡처해 두세요. 임대인이 읽었는지도 확인해요.

  2. 반환 요구 내용증명

    만료 무렵 반환일과 계좌를 적어 보내요.

  3.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만료 뒤에도 못 받았다면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요.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내요.

  5. 강제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34,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026. 11.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2. 발신인은 2026. 9. 1. 문자메시지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3. 2026. 11. 30. 계약이 끝나므로, 같은 날 집을 비워 드리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2억 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제3조의3). 등기가 된 뒤에는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신청 직후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갱신 거절을 만료 1개월 전에 알렸어요.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해요. 늦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내용증명이 필요한가요?

보증기관마다 이행 청구 요건(계약 종료 통지 증빙, 임차권등기 등)이 정해져 있어요. 가입한 보증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그 요건에 맞춰 증빙을 남기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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