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서 특약 예시 2026어떤 특약을 넣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표준 양식을 쓰더라도 특약 칸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보증금 안전이 달라져요. 특약은 합의한 대로 효력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제10조).
한눈에 보기
| 대항력 | 집을 넘겨받고(입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조) |
|---|---|
| 우선변제 | 대항력 + 계약서 확정일자 (제3조의2) |
| 기간 |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음 (제4조) |
| 갱신요구권 | 만료 6개월~2개월 전, 1회, 2년. 증액은 5% 이내 (제6조의3·제7조) |
| 전월세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후 30일 안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권리 설정 금지'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대항력이 전입 다음 날 생기기 때문이에요.
- 위반 시 해제·반환위 약속을 어기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 전부를 돌려받는다는 문장.
- 선순위 권리 확인계약 당시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적고, 그 밖의 권리가 없음을 임대인이 확인.
- 보증보험 협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임대인 사유로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건.
- 수리 책임보일러·누수 같은 주요 설비는 임대인, 소모품은 임차인처럼 나누어 적기.
- 원상복구 범위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 관리비·공과금관리비 금액과 포함 항목, 입주일 기준 정산.
작성 순서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 모두 떼어 소유자·근저당·압류를 확인해요.
- 계약서·특약 작성
표준 양식에 금액·기간을 적고, 위 특약을 상황에 맞게 넣어요.
-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요. 대리인과 계약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요.
- 잔금·입주·전입신고
잔금 날 입주와 전입신고를 바로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요. 전월세 신고 대상이면 30일 안에 신고해요.
- 계약서 보관
계약서·특약·영수증을 사진으로도 남겨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특약을 '협의한다'처럼 모호하게 적어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 적어야 효력을 주장하기 쉬워요.
-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미뤄요. 그 사이 근저당이 들어오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는다' 같은 불리한 특약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법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다툼의 씨앗이 돼요.
예시 문구
[특약사항] 1.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이 주택에 저당권 등 어떠한 권리도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돈 전부를 즉시 돌려준다. 3. 계약일 현재 이 주택의 선순위 권리는 ○○은행 근저당(채권최고액 ○○○원) 외에 없음을 임대인이 확인한다. 4.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임대인 사유로 거절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준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전세·월세를 고르고 금액·기간·특약을 채우면 계약서가 완성돼요.자주 묻는 질문
특약에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는다'고 적으면 효력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제10조).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나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처리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 계약(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지역)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어요. 대상 지역과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법령 · 원문 대조 전
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법령 · 원문 대조 전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 법령 · 원문 대조 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봐요(임차인은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법령 · 확인 2026-10-15 (한경 비즈니스 해설와 대조)
만료 6개월~2개월 전 요구, 1회, 갱신 기간 2년. 실거주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법령 · 원문 대조 전
증액은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5%) 이내,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 법령 · 원문 대조 전
이 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법령 · 확인 2026-10-15 (파이낸셜뉴스 보도(2025. 5.)와 대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대상 지역),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 2025. 6. 1.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