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쓰는 법 2026친구와 가게를 같이 열 때 무엇을 정해 둬야 하나요?
동업은 법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조합 계약이에요. 시작할 때는 사이가 좋아 대충 정하기 쉽지만, 분쟁은 대부분 누가 그만둘 때 지분을 얼마로 계산하느냐와 누가 큰 지출을 결정하느냐에서 생겨요.
한눈에 보기
| 법적 성격 | 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조합 (민법 제703조) |
|---|---|
| 출자 | 돈·재산뿐 아니라 노무(기술·노동)도 가능 |
| 손익분배 |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 (제711조) |
| 탈퇴 | 기간을 안 정했으면 언제든 탈퇴 가능, 다만 불리한 시기는 제한 (제716조) |
| 채무 |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동업자가 연대해서 갚을 책임 (상법 제57조)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사업 표시상호, 업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 명의(공동사업자 여부).
- 출자와 지분누가 무엇을 얼마로 냈는지, 노무 출자는 금액으로 환산, 지분 비율.
- 업무 분담·결정대표, 역할, 기준 금액 이상 지출이나 대출은 전원 동의 같은 결정 방법.
- 회계공동 명의 계좌, 장부 열람권, 월별 결산일, 이익 배분 시기.
- 경업금지·지분 양도같은 업종 별도 영업 금지, 지분을 남에게 넘길 때 동의.
- 탈퇴·해산탈퇴 예고 기간, 지분 계산 기준일과 방법, 지급 기한, 해산 시 청산 방법.
작성 순서
- 출자 목록 만들기
현금·장비·임차보증금·기술을 항목별로 적고 금액을 합의해요.
- 지분과 분배 정하기
지분과 이익 배분 비율을 따로 정할지, 같게 할지 정해요.
- 결정 규칙 숫자로
'중요한 일은 협의'가 아니라 '100만 원 넘는 지출은 둘 다 동의'처럼 적어요.
- 나갈 때의 규칙
탈퇴 예고 기간과 지분 계산 방식(장부가·감정가)을 미리 정해요.
- 서명·공동 계좌 개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동 계좌로 매출·지출을 관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지분만 정하고 탈퇴 정산 방법을 정하지 않아요. 나갈 때 가게 가치를 두고 크게 다퉈요.
- 한 사람 명의로만 사업자등록·대출을 해요. 대외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을 떠안기 쉬워요.
- 노무 출자를 금액으로 정하지 않아요. 돈을 낸 쪽과 일한 쪽의 지분 다툼이 생겨요.
- 장부를 한 사람만 봐요. 열람권과 결산일을 정해 두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져요.
예시 문구
동업계약서(주요 조항) 제2조(출자) 갑은 현금 4,000만 원, 을은 현금 1,000만 원과 조리 노무(월 3,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하지 않고 지분으로만 반영)를 출자한다. 제3조(지분·분배) 지분은 갑 60%, 을 40%로 하고 매월 말 결산 후 이익을 같은 비율로 나눈다. 제5조(결정) 1회 100만 원을 넘는 지출, 대출, 직원 채용은 갑과 을이 모두 서면(메시지 포함)으로 동의해야 한다. 제9조(탈퇴) 탈퇴하려는 사람은 3개월 전에 알리고, 탈퇴일 기준 장부상 순자산에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3개월 안에 돈으로 받는다. 갑 이영희 (서명) 을 박민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동업계약서 바로 작성하기 →출자·지분·결정 방법·회계·경업금지·탈퇴·해산 조항을 채워요. 문서한번에서 동업계약서에 서명하기 →동업계약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가게 이름으로 빌린 돈을 저도 갚아야 하나요?
동업 사업을 위해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동업자 모두 연대해서 갚을 책임이 있어요(상법 제57조 제1항). 동업자끼리는 지분대로 나누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전액을 갚아야 할 수 있으니, 대출·보증은 전원 동의로 정해 두세요.
동업을 그만두면 지분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하고, 출자가 무엇이었든 돈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민법 제719조). 계약서에 계산 기준(장부가인지 감정가인지)과 지급 기한을 정해 두면 다툼이 크게 줄어요.
상대가 일을 안 해서 동업을 끝내고 싶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720조). 다만 해산·청산은 재산 정리 절차가 길어서, 먼저 계약서의 탈퇴·지분 매수 조항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2명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 출자는 돈·재산·노무 모두 가능.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 이익이나 손실 한쪽만 정하면 양쪽에 공통인 것으로 추정. -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못 해요.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하고,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어요. -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여러 사람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지면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