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서 쓰는 법 2026가게를 빌릴 때 무엇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는 주택과 규칙이 달라요.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으로 생기고, 갱신요구권은 처음 계약한 때부터 최대 10년까지 쓸 수 있어요. 업종·원상복구·권리금처럼 끝날 때 다툼이 잦은 조건은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한눈에 보기
| 대항력 |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조) |
|---|---|
| 갱신요구권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처음 계약부터 전체 10년 이내 (제10조) |
| 권리금 보호 |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대인의 회수 방해 금지 (제10조의4) |
| 월세 증액 | 5% 이내,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 청구 불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계약, 제11조)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서울은 9억 원 등 지역별 기준이 있고, 넘어도 대항력·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는 적용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상가 표시주소, 층·호수, 빌리는 부분과 면적. 건물 일부만 빌리면 도면으로 범위를 표시해요.
- 업종(임차 목적)사업자등록·영업신고를 할 업종과 같게 적고, 건축물대장상 용도에서 그 영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요.
- 보증금·월세·부가세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 월세 지급일,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 관리비금액, 포함 항목, 공용 전기·수도 정산 방법.
- 기간과 인도일시작일·종료일,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월세를 받지 않을지(무상 기간).
- 원상복구 범위입점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요. 전 임차인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그 사실도 적어요.
- 권리금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냈다면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요.
작성 순서
- 건물과 권리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근저당을,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요.
- 조건 협의
보증금·월세·부가세·관리비·업종·공사 기간을 먼저 정하고 메시지로 남겨요.
- 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 항목에 맞춰 금액과 특약을 채워요. 바로서류 상가 임대차계약서에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 잔금·인도·사업자등록
잔금 날 가게를 넘겨받고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아 두세요.
- 일정 표시
만료 6개월 전과 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갱신 요구와 권리금 회수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영업신고가 안 돼요.
- 잔금을 치르고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미뤄요. 그 사이에는 대항력이 없어요.
- 월세를 세 번(3기) 치 이상 밀려요. 갱신 거절 사유가 되고 권리금 회수 보호도 받기 어려워져요.
- 원상복구 기준을 정하지 않아 나갈 때 전 임차인이 만든 시설까지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아요.
예시 문구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이 상가에서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며, 임대인은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한다. 2. 2026. 11. 1.부터 2026. 11. 30.까지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으로 월 차임을 받지 않는다. 3. 월 차임 200만 원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임대인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4. 원상복구는 계약일에 함께 촬영한 사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제외한다. 5.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이 건물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업종·보증금·월세·부가세·특약을 채우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가 완성돼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일부만 적용돼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기준을 넘어도 적용되지만, 월세 5% 증액 상한과 우선변제권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제2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해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어요. 방해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만료 때 아무 말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봐요.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10조).
근거 법령·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최초 계약부터 전체 10년 이내. 3기 차임 연체 등은 거절 사유. 묵시적 갱신은 1년, 임차인 해지 통고 후 3개월 뒤 효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위키독스 해설와 대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방해 금지. 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한도,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5% 이내,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 청구 불가(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 원 등)을 넘으면 일부 규정만 적용. 넘어도 대항력·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는 적용(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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