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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 쓰는 법 2026가게를 빌릴 때 무엇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는 주택과 규칙이 달라요.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으로 생기고, 갱신요구권은 처음 계약한 때부터 최대 10년까지 쓸 수 있어요. 업종·원상복구·권리금처럼 끝날 때 다툼이 잦은 조건은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한눈에 보기

대항력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조)
갱신요구권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처음 계약부터 전체 10년 이내 (제10조)
권리금 보호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대인의 회수 방해 금지 (제10조의4)
월세 증액5% 이내,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 청구 불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계약, 제11조)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서울은 9억 원 등 지역별 기준이 있고, 넘어도 대항력·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는 적용
바로서류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업종·보증금·월세·부가세·특약을 채우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가 완성돼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건물과 권리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근저당을,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요.

  2. 조건 협의

    보증금·월세·부가세·관리비·업종·공사 기간을 먼저 정하고 메시지로 남겨요.

  3. 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 항목에 맞춰 금액과 특약을 채워요. 바로서류 상가 임대차계약서에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4. 잔금·인도·사업자등록

    잔금 날 가게를 넘겨받고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아 두세요.

  5. 일정 표시

    만료 6개월 전과 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갱신 요구와 권리금 회수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이 상가에서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며, 임대인은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한다.
2. 2026. 11. 1.부터 2026. 11. 30.까지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으로 월 차임을 받지 않는다.
3. 월 차임 200만 원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임대인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4. 원상복구는 계약일에 함께 촬영한 사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제외한다.
5.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이 건물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업종·보증금·월세·부가세·특약을 채우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가 완성돼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일부만 적용돼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기준을 넘어도 적용되지만, 월세 5% 증액 상한과 우선변제권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제2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해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어요. 방해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만료 때 아무 말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봐요.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10조).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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