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는 법 2026차용증·합의서를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증은 공증인이 문서의 작성이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이미 쓴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받는 '인증'은 증거력을 높여 주지만, 돈을 안 갚을 때 바로 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만들어야 해요.
한눈에 보기
| 사서증서 인증 | 당사자가 쓴 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 강제집행력은 없음 |
|---|---|
| 공정증서(집행증서) |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문구가 있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 어디서 |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나 공증 담당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
| 준비물 | 본인 출석은 신분증·도장, 대리인은 본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위임장 |
| 수수료 | 목적 금액에 따라 정해짐. 보통 신청한 사람이 부담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당사자채권자·채무자(또는 합의 당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 문서 내용금액, 이자, 변제기, 분할 조건 등 공증할 계약 내용.
- 강제집행 승낙 문구'채무자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같은 문장(공정증서).
- 출석자양 당사자가 함께 가는지, 대리인이 가는지.
- 대리 서류대리인이면 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필요 부수당사자별로 받을 정본·등본 수.
작성 순서
- 어떤 공증인지 정하기
증거로 남기는 게 목적이면 인증, 바로 집행하려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 사무소 문의
공증사무소·법무법인에 필요 서류와 수수료를 확인하고 예약해요.
- 내용 정리
합의한 조건을 정리해 가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해요.
- 출석·서명
당사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해 서명·날인해요.
- 정본 보관
받은 정본은 나중에 집행에 쓰이니 잘 보관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인증만 받고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여야 해요.
- 대리 출석에 일반 도장을 가져가요. 대리인은 본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 공증만 믿고 송금 기록을 안 남겨요. 돈을 건넨 사실도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예시 문구
공증 준비 메모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채권자 홍길동 (1980. 1. 1.생) 채무자 김철수 (1985. 5. 5.생) 원금 20,000,000원, 2026. 10. 20. 계좌이체로 지급 이자 연 6%,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27. 10. 31. 일시 상환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를 2회 이상 지체하면 남은 원리금을 즉시 지급 강제집행 인낙: 채무자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 준비물: 양측 신분증·도장 (대리 시 본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차용증 만들기 →질문에 답하면 차용증이 완성돼요. 회원가입 없이 인쇄·PDF 저장까지. 문서한번에서 서명·도장 넣기 →합의서·각서 PDF에 서명과 도장을 넣고 저장해요.자주 묻는 질문
공증하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공증 자체로 시효가 바뀌지는 않아요. 일반 대여금은 10년(상사채권 5년) 시효가 그대로예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달리 집행증서는 시효를 새로 10년으로 늘려 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돈이 아닌 약속도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증서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나 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에 쓰여요. 건물 인도 같은 다른 의무는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목적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인증은 공정증서보다 낮아요. 정확한 금액은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비용은 보통 공증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4호 · 법령 · 원문 대조 전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집행증서). -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공증인은 법률행위 등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등을 해요. 공증사무소나 공증 담당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 · 원문 대조 전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 대통령령 · 원문 대조 전
대리 발급은 전용 위임장과 요건이 따로 있어요. 구체 요건은 주민센터에 확인.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