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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쓰는 법 2026무엇을 적어야 대리인이 일을 처리할 수 있나요?

위임장은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예요. 받는 곳(관공서·은행·등기소)이 확인하는 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맡겼는지예요. 기관마다 자체 양식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민법 제680조, 민법 제689조

한눈에 보기

정해진 양식일반 위임장은 없음. 제출처 전용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우선
꼭 들어갈 것위임인·대리인 인적사항, 구체적 위임 사항, 날짜, 위임인 서명·날인
함께 내는 것보통 위임인 신분증 사본, 일에 따라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주민센터 전용 위임장 양식과 요건이 따로 있음
철회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음 (민법 제689조)
바로서류에서 위임장 만들기 →서류 발급·부동산·금융·자동차 위임 사항을 골라 넣을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제출처 양식 확인

    주민센터·은행·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전용 위임장 양식과 필요 서류를 먼저 물어봐요.

  2. 위임 사항 구체화

    맡길 일을 한 줄에 하나씩 적어요.

  3. 서명·날인

    위임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요. 인감이 필요한 일은 인감도장으로.

  4. 첨부 서류 준비

    위임인 신분증 사본, 필요하면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위 임 장

위임인 홍길동 (1980. 1. 1.생, 서울특별시 ○○구 ○○로 12)
대리인 홍길순 (1983. 3. 3.생, 같은 주소, 위임인의 배우자)

위임인은 위 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1. ○○구청에서 위임인 소유 토지의 토지대장 1통 발급
2. 위 사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수령

위임 기간: 위임 사무가 끝날 때까지
재위임: 허용하지 않음

2026. 10. 15.   위임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위임장 만들기 →서류 발급·부동산·금융·자동차 위임 사항을 골라 넣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모든 위임장이 그런 건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처럼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는 일이면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해요. 일반 서류 발급은 서명이나 일반 도장으로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도 위임장으로 대신 뗄 수 있나요?

대리 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 비치된 인감증명 전용 위임장 양식과 요건을 따라야 해요. 일반 위임장으로는 안 돼요. 구체 요건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위임을 취소하고 싶어요.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89조). 대리인에게 알리고, 이미 위임장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그곳에도 철회 사실을 알리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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