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쓰는 법 2026무엇을 적어야 대리인이 일을 처리할 수 있나요?
위임장은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예요. 받는 곳(관공서·은행·등기소)이 확인하는 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맡겼는지예요. 기관마다 자체 양식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눈에 보기
| 정해진 양식 | 일반 위임장은 없음. 제출처 전용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우선 |
|---|---|
| 꼭 들어갈 것 | 위임인·대리인 인적사항, 구체적 위임 사항, 날짜, 위임인 서명·날인 |
| 함께 내는 것 | 보통 위임인 신분증 사본, 일에 따라 인감증명서 |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 주민센터 전용 위임장 양식과 요건이 따로 있음 |
| 철회 |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음 (민법 제689조)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위임인이름, 생년월일(또는 제출처가 요구하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대리인(수임인)같은 인적사항과 위임인과의 관계.
- 위임 사항'○○구청에서 토지대장 1통 발급'처럼 구체적으로. '일체의 권한'처럼 넓게 쓰면 창구에서 거절하기도 해요.
- 대상부동산 주소, 계좌번호, 차량번호처럼 대상이 특정되면 적어요.
- 기간'위임 사무가 끝날 때까지' 또는 시작일·종료일.
- 재위임 여부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길 수 있는지.
- 작성일·서명·날인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는 일이면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요.
작성 순서
- 제출처 양식 확인
주민센터·은행·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전용 위임장 양식과 필요 서류를 먼저 물어봐요.
- 위임 사항 구체화
맡길 일을 한 줄에 하나씩 적어요.
- 서명·날인
위임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요. 인감이 필요한 일은 인감도장으로.
- 첨부 서류 준비
위임인 신분증 사본, 필요하면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자주 하는 실수
- 위임 사항을 '관련 업무 일체'로만 적어 창구에서 반려돼요.
- 인감도장이 필요한 일에 일반 도장을 찍어요.
- 은행 업무를 일반 위임장으로 처리하려다 은행 자체 양식을 다시 받아야 해요.
- 날짜를 비워 둬 언제 작성했는지 다툼이 생겨요.
예시 문구
위 임 장 위임인 홍길동 (1980. 1. 1.생, 서울특별시 ○○구 ○○로 12) 대리인 홍길순 (1983. 3. 3.생, 같은 주소, 위임인의 배우자) 위임인은 위 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1. ○○구청에서 위임인 소유 토지의 토지대장 1통 발급 2. 위 사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수령 위임 기간: 위임 사무가 끝날 때까지 재위임: 허용하지 않음 2026. 10. 15. 위임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위임장 만들기 →서류 발급·부동산·금융·자동차 위임 사항을 골라 넣을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모든 위임장이 그런 건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처럼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는 일이면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해요. 일반 서류 발급은 서명이나 일반 도장으로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도 위임장으로 대신 뗄 수 있나요?
대리 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 비치된 인감증명 전용 위임장 양식과 요건을 따라야 해요. 일반 위임장으로는 안 돼요. 구체 요건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위임을 취소하고 싶어요.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89조). 대리인에게 알리고, 이미 위임장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그곳에도 철회 사실을 알리세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 법령 · 원문 대조 전
-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법령 · 원문 대조 전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법령 · 원문 대조 전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 대통령령 · 원문 대조 전
대리 발급은 전용 위임장과 요건이 따로 있어요. 구체 요건은 주민센터에 확인.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