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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입금 확인서 쓰는 법 2026개인끼리 돈을 주고받았는데 영수증은 어떻게 쓰나요?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현금 거래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되고, 계좌이체라도 '무슨 돈인지'와 '정산이 끝났는지'는 이체 내역에 남지 않아서 입금 확인서로 따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기준일 2026-10-22 · 근거: 민법 제474조, 민법 제475조

한눈에 보기

누가 쓰나돈을 받은 사람(영수인)이 쓰고 서명해 돈을 낸 사람에게 줘요
청구권갚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민법 제474조)
다 갚으면차용증 같은 채권증서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제475조)
주의영수증 가진 사람에게 갚으면 원칙적으로 유효 (제471조), 서명한 빈 영수증은 주지 않기
사업자 거래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별개 제도. 이 영수증은 개인 간 확인 문서
바로서류에서 영수증 바로 작성하기 →금액·명목·받은 날·남은 금액을 채우면 개인 간 영수증이 완성돼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돈 건네기 전 준비

    명목과 금액을 메시지로 먼저 맞춰 두면 영수증 문구를 다툴 일이 없어요.

  2. 받은 즉시 작성

    날짜와 금액을 적고 받은 사람이 바로 서명해요. 나중에 쓰겠다고 미루지 않아요.

  3. 일부 변제는 잔액까지

    몇 번에 나눠 갚는 중이라면 회차마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같이 적어요.

  4. 다 갚았으면 차용증 회수

    마지막 회차에서 '모두 정산됨' 영수증을 받고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아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영 수 증

금 삼백만 원정(₩3,000,000)

위 금액을 2025. 9. 5. 빌려준 돈 1,000만 원 중 일부 상환금으로 2026. 10. 22. 계좌이체(○○은행 → ○○은행)로 정히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 금 칠백만 원정(₩7,000,000)

2026. 10. 22.
영수인 정하늘 (서명)  연락처 010-0000-0000
박민수 귀하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영수증 바로 작성하기 →금액·명목·받은 날·남은 금액을 채우면 개인 간 영수증이 완성돼요. 바로서류에서 입금 확인서 바로 작성하기 →계좌로 받은 돈의 명목과 정산 여부를 확인해 주는 입금(지급) 확인서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계좌로 받았는데도 영수증을 써 줘야 하나요?

법이 정한 의무는 없지만 갚는 사람은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민법 제474조).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만 보여 주고 명목은 보여 주지 않아서, 대여금 상환인지 다른 돈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입금 확인서를 써 주고받는 편이 안전해요.

돈을 다 갚았는데 상대가 차용증을 안 돌려줘요.

채무 전부를 갚았다면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475조). 돌려받지 못하면 최소한 '모두 정산됨'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받아 두고, 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하세요.

영수증과 입금 확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받은 사람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현금으로 받을 때는 영수증, 계좌로 받은 돈의 명목과 정산 여부를 확인할 때는 입금(지급) 확인서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들어갈 항목은 거의 같아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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