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입금 확인서 쓰는 법 2026개인끼리 돈을 주고받았는데 영수증은 어떻게 쓰나요?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현금 거래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되고, 계좌이체라도 '무슨 돈인지'와 '정산이 끝났는지'는 이체 내역에 남지 않아서 입금 확인서로 따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한눈에 보기
| 누가 쓰나 | 돈을 받은 사람(영수인)이 쓰고 서명해 돈을 낸 사람에게 줘요 |
|---|---|
| 청구권 | 갚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민법 제474조) |
| 다 갚으면 |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제475조) |
| 주의 | 영수증 가진 사람에게 갚으면 원칙적으로 유효 (제471조), 서명한 빈 영수증은 주지 않기 |
| 사업자 거래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별개 제도. 이 영수증은 개인 간 확인 문서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금액한글과 숫자를 함께. 예: 금 삼백만 원정(₩3,000,000).
- 명목무슨 돈인지. 빌린 돈 일부 상환, 중고 노트북 대금, 10월 월세처럼 구체적으로.
- 받은 날·방법날짜와 현금·계좌이체 구분. 이체라면 보낸 계좌와 받은 계좌.
- 남은 금액·정산 여부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 모두 받았다면 '모두 정산됨'.
- 영수인 서명받은 사람의 이름, 연락처, 서명 또는 도장.
작성 순서
- 돈 건네기 전 준비
명목과 금액을 메시지로 먼저 맞춰 두면 영수증 문구를 다툴 일이 없어요.
- 받은 즉시 작성
날짜와 금액을 적고 받은 사람이 바로 서명해요. 나중에 쓰겠다고 미루지 않아요.
- 일부 변제는 잔액까지
몇 번에 나눠 갚는 중이라면 회차마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같이 적어요.
- 다 갚았으면 차용증 회수
마지막 회차에서 '모두 정산됨' 영수증을 받고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명목을 비워 두어요.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돈을 줬다면 어느 돈을 갚은 것인지 다툼이 생겨요.
- 금액을 숫자로만 써요. 0 하나를 더 붙이는 변조를 막으려면 한글로도 적어요.
- 서명만 한 빈 영수증을 미리 줘요. 영수증 소지자에게 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서 위험해요.
예시 문구
영 수 증 금 삼백만 원정(₩3,000,000) 위 금액을 2025. 9. 5. 빌려준 돈 1,000만 원 중 일부 상환금으로 2026. 10. 22. 계좌이체(○○은행 → ○○은행)로 정히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 금 칠백만 원정(₩7,000,000) 2026. 10. 22. 영수인 정하늘 (서명) 연락처 010-0000-0000 박민수 귀하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영수증 바로 작성하기 →금액·명목·받은 날·남은 금액을 채우면 개인 간 영수증이 완성돼요. 바로서류에서 입금 확인서 바로 작성하기 →계좌로 받은 돈의 명목과 정산 여부를 확인해 주는 입금(지급) 확인서예요.자주 묻는 질문
계좌로 받았는데도 영수증을 써 줘야 하나요?
법이 정한 의무는 없지만 갚는 사람은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민법 제474조).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만 보여 주고 명목은 보여 주지 않아서, 대여금 상환인지 다른 돈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입금 확인서를 써 주고받는 편이 안전해요.
돈을 다 갚았는데 상대가 차용증을 안 돌려줘요.
채무 전부를 갚았다면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475조). 돌려받지 못하면 최소한 '모두 정산됨'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받아 두고, 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하세요.
영수증과 입금 확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받은 사람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현금으로 받을 때는 영수증, 계좌로 받은 돈의 명목과 정산 여부를 확인할 때는 입금(지급) 확인서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들어갈 항목은 거의 같아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474조(영수증청구권)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채무 전부를 갚으면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민법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갚으면 그 사람에게 받을 권한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갚는 사람이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 · 원문 대조 전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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