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쓰는 법 2026돈 갚겠다는 각서, 무엇을 적어야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지불각서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이 돈을 언제까지 이렇게 갚겠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약속하는 문서예요. 차용증이 없던 돈도 각서로 금액과 원인을 확인받으면 증거가 되고, 채무를 인정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돼요.
한눈에 보기
| 성격 | 채무자의 채무 승인 + 상환 약속. 정해진 양식 없음 |
|---|---|
| 시효 | 채무 승인은 시효중단 사유(민법 제168조),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제178조) |
| 보증인 |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서명한 서면이어야 효력 (제428조의2) |
| 이자 | 약정 이자는 연 20% 한도 (이자제한법) |
| 집행 | 각서만으로는 강제집행 불가. 집행하려면 지급명령·판결이나 공정증서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채무자·채권자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각서는 채무자가 쓰고 서명해요.
- 채무의 원인언제 무슨 돈인지. 예: 2025. 8. 1. 빌린 돈, 2026년 6~8월 밀린 월세.
- 금액원금을 한글·숫자로 함께. 이자가 있으면 이율과 기간도.
- 상환 방법일시 상환일 또는 회차별 금액·날짜, 받을 계좌.
- 연체 시 조건정한 횟수 이상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갚는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이율.
- 보증인(있다면)보증인 인적사항, 보증 한도, 보증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작성 순서
- 금액부터 맞추기
이체 내역·메시지로 원금과 이미 받은 돈을 정리해 남은 금액을 확정해요.
- 상환 일정 정하기
갚을 수 있는 현실적인 회차·금액으로 정해야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요.
- 채무자가 직접 서명
출력해서 채무자가 이름을 쓰고 서명하게 해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두는 경우가 많아요.
- 보증인은 따로 서명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해야 해요. 이름만 적힌 보증은 효력이 없어요.
- 원본 보관과 다음 단계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하고, 연체되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순서로 진행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무슨 돈인지 적지 않아요. 나중에 '선물이었다', '다른 돈을 갚았다'는 다툼이 생겨요.
- 보증인 이름을 채무자가 대신 적어요. 보증은 보증인 본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겨요.
- 분할금 합계가 전체 금액과 맞지 않아요. 끝자리까지 계산해 맞춰요.
- 연체 시 조건 없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만 써요. 날짜가 없으면 청구 시점부터 다시 다퉈야 해요.
예시 문구
지 불 각 서 채무자 박민수(1988. 3. 14.생, 경기도 ○○시 ○○로 21)는 채권자 이영희(1979. 11. 2.생)에게 아래 돈을 갚아야 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채무의 원인: 2025. 8. 1. 계좌이체로 빌린 돈 2. 남은 금액: 금 육백만 원정(₩6,000,000) 3. 상환 방법: 2026. 11.부터 2027. 4.까지 매월 25일에 금 일백만 원씩 6회, 채권자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4. 2회 이상 연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갚고, 그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2026. 10. 22. 채무자 박민수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지불각서 바로 작성하기 →채무 원인·금액·분할 일정·기한의 이익 상실·보증인 조항을 골라 넣어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각서대로 갚지 않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용건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만들어요.자주 묻는 질문
지불각서를 쓰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것은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이에요(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해요(제178조). 그래서 오래된 채무일수록 날짜가 적힌 각서가 중요해요.
보증인에게도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네. 주채무자가 원금·이자 등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해요(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입으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각서와 공증받은 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각서는 증거라서 상대가 안 갚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해요.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 · 원문 대조 전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해요.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겨요. 전자적 형태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 민법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법령 · 확인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korea.legal)와 대조)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어기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최고이자율 연 20%(2021. 7. 7.부터), 넘는 부분은 무효.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4호 · 법령 · 원문 대조 전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집행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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