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빌려준 돈 내용증명 쓰는 법 2026돈을 안 갚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첫 단계는 증거를 정리하고 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용증명은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주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쓰여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민법 제603조, 민법 제162조

한눈에 보기

갚는 날을 정했다면그날이 지나면 바로 반환 청구
갚는 날을 안 정했다면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 (민법 제603조)
소멸시효개인 간 대여금은 보통 10년 (제162조), 상사채권 5년
최고의 효과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을 해야 시효중단 (제174조)
다음 절차지급명령, 소액소송(3천만 원 이하), 필요하면 가압류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증거 정리

    차용증, 이체 내역,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을 모아요.

  2. 메시지로 먼저 요구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답장은 그 자체로 증거가 돼요.

  3. 내용증명 발송

    기한과 계좌를 적어 보내요.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다투면 소액소송(3천만 원 이하).

  5. 재산 보전·집행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

1. 발신인은 2026. 3. 2. 수신인에게 금 일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변제기 2026. 6. 30.).
2. 수신인은 2026. 7. 5. 금 이백만 원만 갚고 나머지 금 팔백만 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2026. 11. 10.까지 아래 계좌로 금 팔백만 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계좌이체 내역에 더해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처럼 빌려준 돈이라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요. 상대가 그냥 받은 돈이라고 다툴 수 있으니 대화 기록을 꼭 모아 두세요.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자를 약정했다면 약정 이자(연 20% 한도)를, 약정이 없더라도 갚는 날이 지난 뒤에는 법정이율(민사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가 연락을 끊고 이사했어요.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보낼 수 있어요. 소송을 내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관련 서류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