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내용증명 쓰는 법 2026돈을 안 갚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첫 단계는 증거를 정리하고 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용증명은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주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쓰여요.
한눈에 보기
| 갚는 날을 정했다면 | 그날이 지나면 바로 반환 청구 |
|---|---|
| 갚는 날을 안 정했다면 |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 (민법 제603조) |
| 소멸시효 | 개인 간 대여금은 보통 10년 (제162조), 상사채권 5년 |
| 최고의 효과 |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을 해야 시효중단 (제174조) |
| 다음 절차 | 지급명령, 소액소송(3천만 원 이하), 필요하면 가압류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빌려준 사실날짜, 금액, 방법(계좌이체 등).
- 약속한 조건갚기로 한 날, 이자.
- 현재 상태일부 갚았다면 갚은 금액과 남은 금액.
- 요구남은 금액, 지급 기한, 계좌.
- 이후 조치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를 진행하겠다는 문장.
작성 순서
- 증거 정리
차용증, 이체 내역,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을 모아요.
- 메시지로 먼저 요구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답장은 그 자체로 증거가 돼요.
- 내용증명 발송
기한과 계좌를 적어 보내요.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다투면 소액소송(3천만 원 이하).
- 재산 보전·집행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해요. 이체 내역과 대화로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 상대가 일부 갚은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요. 일부 변제는 빚을 승인한 것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요(민법 제168조).
- 협박성 문구를 넣어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시 문구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 1. 발신인은 2026. 3. 2. 수신인에게 금 일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변제기 2026. 6. 30.). 2. 수신인은 2026. 7. 5. 금 이백만 원만 갚고 나머지 금 팔백만 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2026. 11. 10.까지 아래 계좌로 금 팔백만 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계좌이체 내역에 더해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처럼 빌려준 돈이라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요. 상대가 그냥 받은 돈이라고 다툴 수 있으니 대화 기록을 꼭 모아 두세요.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자를 약정했다면 약정 이자(연 20% 한도)를, 약정이 없더라도 갚는 날이 지난 뒤에는 법정이율(민사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가 연락을 끊고 이사했어요.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보낼 수 있어요. 소송을 내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 법령 · 원문 대조 전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어요.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 · 원문 대조 전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 · 원문 대조 전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법령 · 원문 대조 전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법령 · 원문 대조 전
약정이 없으면 연 5%.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최고이자율 연 20%(2021. 7. 7.부터), 넘는 부분은 무효.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