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2026무엇을 적어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남기는 문서예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누가·얼마를·언제 건넸고·언제까지·어떻게 갚는지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나중에 증거로 힘을 가져요.
한눈에 보기
| 정해진 양식 | 없음. 필수 항목만 들어가면 손글씨·출력 모두 가능 |
|---|---|
| 이자 상한 | 연 20% (이자제한법, 넘는 부분은 무효) |
| 인지세 | 개인 간 차용증은 과세문서가 아님 (금융·보험기관과의 대출 증서만 과세) |
| 공증 | 필수 아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집행 가능 |
| 소멸시효 | 보통 갚는 날부터 10년 (상사채권은 5년)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당사자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명이인과 구별할 수 있게 적어요.
- 원금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요. 예: 금 일천만 원정(₩10,000,000). 고쳐 쓰기 어려워져요.
- 건넨 날과 방법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이체했다면 받은 계좌. 이체 내역이 차용증을 뒷받침해요.
- 이자없으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있으면 연 이율과 지급일.
- 갚는 날과 방법일시상환이면 변제기일, 분할상환이면 회차별 금액·날짜·횟수, 받을 계좌.
- 연체 시 조건기한을 넘기면 붙는 지연손해금 이율, 분할금을 정한 횟수 이상 밀리면 남은 돈을 한 번에 갚는다는 조항.
- 작성일·서명작성일과 양쪽 서명 또는 날인. 2부를 만들어 한 부씩 보관해요.
작성 순서
- 조건부터 합의
금액·이자·갚는 날을 먼저 정하고, 메시지로 한 번 확인해 두면 다툼이 줄어요.
- 돈은 계좌로 보내기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건넨 사실을 증명하기 쉬워요. 이체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남겨도 좋아요.
- 차용증 작성
위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고, 금액은 한글·숫자로 함께 적어요.
- 서명·보관
양쪽이 서명하고 2부를 나눠 가져요. 빌린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두는 경우도 많아요.
- 필요하면 공증
큰 금액이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드는 것을 고려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금액을 숫자로만 적어요. '0'을 하나 더 붙이는 식의 변조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갚는 날을 비워 둬요.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해요(민법 제603조).
- 가족 간 큰돈을 차용증 없이 보내요. 세무상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차용증과 이자·원금 상환 기록을 함께 남겨요.
- 연 20%를 넘는 이자를 적어요. 넘는 부분은 무효라 받을 수 없어요.
예시 문구
차 용 증 채권자 홍길동 (1980. 1. 1.생, 서울특별시 ○○구 ○○로 12) 채무자 김철수 (1985. 5. 5.생, 경기도 ○○시 ○○로 34) 1. 채무자는 2026. 3. 2.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을 계좌이체로 빌렸습니다. 2.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채무자는 2026. 12. 31.까지 위 금액 전부를 채권자 명의 ○○은행 계좌로 갚겠습니다. 4. 기한을 넘기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갚겠습니다. 2026. 3. 2. 채무자 김철수 (서명) 채권자 홍길동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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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당사자 서명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고 증거가 돼요. 다만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돈을 안 갚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서명만 확인해 주는 사서증서 인증에는 이런 집행력이 없어요.
개인 간 차용증에도 인지세(수입인지)를 붙이나요?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인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대출 증서예요. 개인끼리 쓰는 차용증은 과세문서가 아니라서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애매하면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처럼 빌려줬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고,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세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 · 원문 대조 전
-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 법령 · 원문 대조 전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어요.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법령 · 확인 2026-10-15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최고이자율 연 20%(2021. 7. 7.부터), 넘는 부분은 무효.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법령 · 확인 2026-10-15 (세무 해설(watax.kr)와 대조)
과세 대상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대출 증서예요.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4호 · 법령 · 원문 대조 전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집행증서).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 · 원문 대조 전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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