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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2026무엇을 적어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남기는 문서예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누가·얼마를·언제 건넸고·언제까지·어떻게 갚는지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나중에 증거로 힘을 가져요.

기준일 2026-10-15 · 근거: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3조

한눈에 보기

정해진 양식없음. 필수 항목만 들어가면 손글씨·출력 모두 가능
이자 상한연 20% (이자제한법, 넘는 부분은 무효)
인지세개인 간 차용증은 과세문서가 아님 (금융·보험기관과의 대출 증서만 과세)
공증필수 아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집행 가능
소멸시효보통 갚는 날부터 10년 (상사채권은 5년)
바로서류에서 차용증 만들기 →질문에 답하면 차용증이 완성돼요. 회원가입 없이 인쇄·PDF 저장까지.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조건부터 합의

    금액·이자·갚는 날을 먼저 정하고, 메시지로 한 번 확인해 두면 다툼이 줄어요.

  2. 돈은 계좌로 보내기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건넨 사실을 증명하기 쉬워요. 이체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남겨도 좋아요.

  3. 차용증 작성

    위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고, 금액은 한글·숫자로 함께 적어요.

  4. 서명·보관

    양쪽이 서명하고 2부를 나눠 가져요. 빌린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두는 경우도 많아요.

  5. 필요하면 공증

    큰 금액이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드는 것을 고려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차 용 증

채권자 홍길동 (1980. 1. 1.생, 서울특별시 ○○구 ○○로 12)
채무자 김철수 (1985. 5. 5.생, 경기도 ○○시 ○○로 34)

1. 채무자는 2026. 3. 2.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을 계좌이체로 빌렸습니다.
2.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채무자는 2026. 12. 31.까지 위 금액 전부를 채권자 명의 ○○은행 계좌로 갚겠습니다.
4. 기한을 넘기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갚겠습니다.

2026. 3. 2.
채무자 김철수 (서명)   채권자 홍길동 (서명)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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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당사자 서명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고 증거가 돼요. 다만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돈을 안 갚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서명만 확인해 주는 사서증서 인증에는 이런 집행력이 없어요.

개인 간 차용증에도 인지세(수입인지)를 붙이나요?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인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대출 증서예요. 개인끼리 쓰는 차용증은 과세문서가 아니라서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애매하면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처럼 빌려줬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고,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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