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 원상복구 분쟁 대응법 2026벽지·장판 값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빌린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평범하게 살면서 생긴 낡음(통상의 손모)까지 고쳐 줄 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없어요.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무엇을 왜 얼마에 빼는지 내역과 증빙부터 요구하세요.
한눈에 보기
| 원칙 |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654조·제615조) |
|---|---|
| 제외 |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는 특약이 없으면 원상복구 대상 아님 |
| 기준 시점 | 내가 입주할 당시의 상태 |
| 공제할 때 | 실제 손해·비용만. 항목별 내역과 견적·영수증 요구 가능 |
| 다툼이 계속되면 | 다툼 없는 보증금은 먼저 받고, 다툰 금액만 분쟁조정·소액소송 |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계약 정보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퇴거일.
- 공제 요구 내용임대인이 요구한 항목(벽지·장판·청소비 등)과 금액.
- 항목별 의견통상 손모인지, 입주 때부터 있던 것인지, 내가 낸 손상인지 항목별로.
- 근거 자료입주·퇴거 때 사진·영상, 입주 시 하자를 알린 문자, 계약서 특약.
- 요구 사항다툼 없는 금액의 즉시 반환, 공제 항목의 견적·영수증 제출.
- 다음 절차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소송을 하겠다는 문장.
작성 순서
- 퇴거 전 촬영
모든 방·벽·바닥·옵션을 날짜가 남게 찍어요. 입주 때 사진과 같은 각도면 좋아요.
- 퇴거 점검 함께 하기
임대인과 같이 보며 지적 사항을 문자로 정리해요.
- 공제 내역 요구
견적서·영수증 등 실제 비용 자료를 요청해요.
- 이의 통지
통상 손모나 입주 전 하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겨요.
- 분쟁조정·소액소송
다툰 금액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나 소액소송으로 정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입주 때 사진이 없어요. 원래 있던 흠집인지 증명하기 어려우니 입주 날 바로 찍어 두세요.
- '알아서 빼세요'라고 말로 동의해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동의는 다툼의 씨앗이에요.
- 공제 다툼 때문에 보증금 전체를 못 받은 채 이사해요.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받고, 큰 금액이 남으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도 검토해요.
- 못 자국·햇빛 변색처럼 평범한 생활 흔적까지 다 물어 줘요.
예시 문구
제목: 원상복구비 공제에 대한 이의 1. 발신인은 2026. 10. 31. 계약 종료로 서울특별시 ○○구 ○○로 90, 404호를 비웠습니다. 2. 귀하는 거실 벽지 전체 교체비 80만 원과 장판 교체비 7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 벽지의 변색과 가구 자국은 2년간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것이고, 장판의 들뜸은 입주 당시부터 있던 것입니다(2024. 11. 1. 입주 사진 별첨). 4.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니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고, 다른 손상을 주장하신다면 항목별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과 이유, 반환 요구 금액을 적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자주 묻는 질문
담배 냄새·반려동물 흠집은요?
흡연 흔적, 반려동물이 낸 긁힘, 큰 구멍처럼 통상적인 사용을 넘는 손상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이때도 실제 필요한 범위의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니 견적을 확인하세요.
아직 수리도 안 했는데 견적만으로 빼도 되나요?
실제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로 견적서를 쓸 수는 있지만, 금액이 과하면 다툴 수 있어요.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다툰 금액은 분쟁조정에서 판단을 받아 보세요.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다 물어야 하나요?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되지만, 문구와 범위가 중요해요. '원상복구한다'는 일반적인 문구만으로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사안별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임대차에 사용대차의 원상회복 규정(제615조) 등을 준용해요.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법령 · 확인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와 대조)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으로 회복.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는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 해설·판례 경향이에요.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 · 원문 대조 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법령 · 확인 2026-10-15 (위키독스·생활 해설(jab-guyver) 2곳와 대조)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등기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제5항),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제8항). 2023. 7. 19.부터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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