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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 원상복구 분쟁 대응법 2026벽지·장판 값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빌린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평범하게 살면서 생긴 낡음(통상의 손모)까지 고쳐 줄 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없어요.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무엇을 왜 얼마에 빼는지 내역과 증빙부터 요구하세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민법 제654조, 민법 제615조

한눈에 보기

원칙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654조·제615조)
제외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는 특약이 없으면 원상복구 대상 아님
기준 시점내가 입주할 당시의 상태
공제할 때실제 손해·비용만. 항목별 내역과 견적·영수증 요구 가능
다툼이 계속되면다툼 없는 보증금은 먼저 받고, 다툰 금액만 분쟁조정·소액소송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과 이유, 반환 요구 금액을 적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퇴거 전 촬영

    모든 방·벽·바닥·옵션을 날짜가 남게 찍어요. 입주 때 사진과 같은 각도면 좋아요.

  2. 퇴거 점검 함께 하기

    임대인과 같이 보며 지적 사항을 문자로 정리해요.

  3. 공제 내역 요구

    견적서·영수증 등 실제 비용 자료를 요청해요.

  4. 이의 통지

    통상 손모나 입주 전 하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겨요.

  5. 분쟁조정·소액소송

    다툰 금액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나 소액소송으로 정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제목: 원상복구비 공제에 대한 이의

1. 발신인은 2026. 10. 31. 계약 종료로 서울특별시 ○○구 ○○로 90, 404호를 비웠습니다.
2. 귀하는 거실 벽지 전체 교체비 80만 원과 장판 교체비 7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 벽지의 변색과 가구 자국은 2년간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것이고, 장판의 들뜸은 입주 당시부터 있던 것입니다(2024. 11. 1. 입주 사진 별첨).
4.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니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고, 다른 손상을 주장하신다면 항목별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과 이유, 반환 요구 금액을 적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담배 냄새·반려동물 흠집은요?

흡연 흔적, 반려동물이 낸 긁힘, 큰 구멍처럼 통상적인 사용을 넘는 손상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이때도 실제 필요한 범위의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니 견적을 확인하세요.

아직 수리도 안 했는데 견적만으로 빼도 되나요?

실제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로 견적서를 쓸 수는 있지만, 금액이 과하면 다툴 수 있어요.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다툰 금액은 분쟁조정에서 판단을 받아 보세요.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다 물어야 하나요?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되지만, 문구와 범위가 중요해요. '원상복구한다'는 일반적인 문구만으로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사안별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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