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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2026소송까지 가기 전에 집주인과의 다툼을 풀 방법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월세·수리비·원상복구 같은 문제로 다툴 때 소송보다 간단하게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성립해요.

기준일 2026-10-17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한눈에 보기

다루는 분쟁보증금·차임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원상복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신청처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기관·지부는 마이홈포털 안내 확인 필요)
신청 방법온라인, 방문, 우편
처리 기간대체로 60~90일 (사안에 따라 다름)
성립 조건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성립.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종료되고 소송 등으로 넘어감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 순서

  1. 다툼 정리

    얼마를, 왜 달라고 하는지 금액과 근거를 한 장으로 정리해요.

  2. 신청서 제출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라 위원회에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확인해요.

  3. 답변·심리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양쪽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더 받아요.

  4. 조정안 검토

    조정안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요.

  5. 불성립이면 다음 절차

    조정이 안 되면 지급명령·소액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요.

자주 하는 실수

예시 문구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반환금 3,000,000원을 2026. 12. 31.까지 지급한다.

분쟁 경위
1. 신청인은 2024. 11. 1. 피신청인과 서울특별시 ○○구 ○○로 56,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2. 계약이 2026. 10. 31. 끝나 신청인은 같은 날 집을 비웠으나, 피신청인은 벽지 교체비 등 원상복구비로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입주 때부터 있던 얼룩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라고 보아 공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입주 당시 사진 별첨).

이름·날짜·금액은 예시예요. 내 사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바로서류에서 내용증명 만들기 →용건 목록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항목을 고르면 기본 문장이 채워져요. 우체국에 낼 3통을 인쇄할 수 있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녹음 구간 저장, 녹취록·증거목록을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요?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해서,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면 절차가 끝나요. 그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요. 조정 과정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다뤄져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들어간 조정서는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집행에 쓸 수 있다고 안내되는데, 구체적 요건은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상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권리금·차임 증감·갱신 다툼 등을 비슷한 방식으로 조정하니 해당 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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