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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체류기간·재고용·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제(EPS)로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지정된 업종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예요.

확인일 2026-10-17 · 이 페이지의 사실과 출처: ↓

한눈에 보기

누가 받나요고용허가제(EPS)로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지정된 업종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예요.
일할 수 있나요정해진 범위에서 가능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사업장을 바꾸려면 고용센터 절차를 거쳐야 해요.E-9의 사업장 변경은 고용센터를 통해 하고, 처음 3년 동안 3회·연장 기간 2회로 제한돼요(사업주 잘못으로 바꾼 경우는 횟수에서 빠져요). 제도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공식 출처 확인
체류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과 재고용 연장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비전문취업(E-9)은 입국일부터 3년 동안 일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재고용을 신청해 승인되면 1년 10개월 더(최대 4년 10개월) 일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공식 출처 확인
연장재고용은 사업주가 신청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뒤 출입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요.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요.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 등 불이익이 있어요. 확인 필요
체류자격 변경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요건은 까다로워요. 숙련기능인력(E-7-4) 같은 전환 제도가 있는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90일을 넘게 머물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1조). 공식 출처 확인
재입국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이에요. 공식 출처 확인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내는 서류의 예시예요. 세부 유형·관서마다 다르니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과 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수수료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하는 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시간을 미리 예약해요. 일부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이 돼요.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출국명령·강제퇴거, 이후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상한은 해설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 적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출처마다 다름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고용센터를 통해 정해진 사유와 횟수 안에서 바꿀 수 있어요. 사업주 잘못으로 바꾼 경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자세한 것은 EPS(eps.go.kr)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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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누리집 본문과 직접 대조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어요. 신청 전에 아래 정부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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