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법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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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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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59조(기간의 만료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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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면허 구제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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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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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1. 일반기준 바. 처분 기준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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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처분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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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 이하 생략: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음, 신청 방법 등)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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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금체불 (준비 중)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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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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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도록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어, 적용 범위와 시행일을 원문으로 꼭 확인해야 함.

(요약)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약)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 이율은 연 100분의 20.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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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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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상한액·청구 기한이 시행령·고시에 나뉘어 있고 자주 바뀌므로 원문 대조 전에는 화면에 쓰지 않음.

(요약) 사업주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도산대지급금), 또는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해 확정 판결 등을 받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간이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

(요약) 청구 기한(시행령):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이 확정된 날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