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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 방법 2026맞았어요. 신고와 고소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챙기나요?

폭행을 당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나중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기간(6개월)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안이면 돼요. 다쳤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어 진단서가 중요해요.

기준일 2026-10-21 · 근거: 형법 제260조·제257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7조

한눈에 보기

어디에112 신고(현장), 경찰서 민원실·수사 부서에 고소장 제출
기한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기간 제한 없음. 공소시효 5년 안
증거CCTV(보관 기간 짧음), 진단서·사진, 목격자, 녹음·메시지
다쳤다면상해죄(7년 이하 징역 등)가 문제될 수 있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비용고소에 수수료는 없어요

고소 순서

  1. 안전과 신고

    현장에서는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신고 사건번호를 받아 두세요.

  2. 진료와 증거

    다친 곳은 바로 진료받아 진단서를 받고 사진을 남겨요. CCTV 위치를 적어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세요.

  3. 고소장 작성

    일시·장소·가해자·행위·피해를 시간순으로 쓰고 증거 목록을 붙여요.

  4. 조사와 처리

    고소인 조사 뒤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 줘요.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몇 달 지났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 기간이 없고 공소시효(5년) 안이면 고소할 수 있어요. 다만 CCTV 등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세요.

가해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몰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인상착의와 장소·시각을 자세히 적으세요.

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합의로 받거나, 가해자가 기소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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