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계산기 2026이 죄는 언제까지 기소할 수 있나요?
죄명이나 법정형을 고르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넣으면 형사소송법 제249조(2007. 12. 21. 개정 이후 기준)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과 끝나는 날을 계산해요. 시효를 멈추게 하는 사유와 성범죄 등 특례는 계산하지 않고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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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날짜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쓰여요. 정지·특례는 반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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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0.(토)에 절도(법정형 장기 6년 → 공소시효 7년)가 끝났다면
| 첫날(범죄일 포함) | 2026. 1. 10.(토) |
| 시효가 끝나는 날 | 2033. 1. 9.(일) |
공소시효 기간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 1년 |
- 징역과 벌금 중 고를 수 있는 죄는 무거운 형(징역)을 기준으로 해요(제250조).
- 미수·방조처럼 형법으로 감경되거나 누범처럼 가중돼도 감경·가중하기 전의 법정형이 기준이에요(제251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장기를 적지 않은 죄는 유기징역 상한(30년)이 장기라 10년이에요.
계산에 넣지 않은 예외
-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개정 전 기간이 적용돼요(부칙).
-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멈추고, 범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도 멈춰요(제253조). 공범 한 사람의 기소도 다른 공범의 시효를 멈춰요.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제253조의2).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나며,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없어요(성폭력처벌법 제21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성착취물 제작 등은 공소시효가 없어요(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아동보호사건 송치로 정지돼요(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 그 밖의 특별법에도 특례가 있을 수 있어요.
- 기소된 뒤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요(제24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세요(제66조 제1항 단서). 그래서 범죄일부터 N년 뒤 같은 날의 전날에 끝나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늘어나나요?
아니요. 일반 기간과 달리 시효는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아요(제66조 제3항 단서).
계산 결과를 믿고 기다려도 되나요?
아니요. 공소 제기, 국외 도피, 공범 기소 등으로 시효가 멈추고, 성범죄·아동학대 등은 특례가 있어요.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도 사건마다 달라요. 참고용으로만 보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250조·제251조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개정 해설(지평)와 대조)
사형 25년, 무기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7년, 장기 5년 미만·벌금 5년 등. 형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형, 형법으로 가중·감경하면 그 전의 형이 기준. 2007. 12. 21. 개정 전에 저지른 죄는 개정 전 기간(부칙). - 형사소송법 제252조·제253조·제253조의2·제66조 · 법률 · 원문 대조 전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 공소 제기로 정지, 처벌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는 기간도 정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 없음. 시효의 첫날은 1일로 세고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아요. -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20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강간 등 살인·치사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법률 · 확인 2026-10-20 (로톡 해설(2026. 9.)와 대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제11조 제1항(제작 등)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제4항). 소지·시청(제5항)은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설이 있어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법률 · 확인 2026-10-20 (조문(korea.legal)와 대조)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해요.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