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무인점포·편의점) 2026물건값을 물어 주고 합의하면 절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예요. 물건값을 변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 두는 것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에요. 가족 사이의 절도는 2025. 12. 형법 개정으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한눈에 보기
| 합의의 효과 | 처벌을 막지 못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절도범죄 양형기준) |
|---|---|
| 무인점포·편의점 | 약식명령(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마다 달라요 |
| 친족 간 절도 | 2025. 12. 개정으로 친고죄. 시행일은 원문 확인 |
| 공소시효 | 7년(법정형 6년 이하 징역) |
| 피해자 쪽 |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열거돼 있어요(소송촉진법 제25조) |
가게(피해자) 쪽에서 할 일
- CCTV 원본을 보존하고, 없어진 물건과 금액을 영수증·재고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 변상을 받으면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을 남기세요. 처벌불원 여부는 변상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합의금(변상금 외 금액)을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면 공갈·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해자 쪽에서 알아 둘 것
- 변상과 사과는 피해 회복으로 참작될 수 있어요. 직접 찾아가기보다 가게 측 연락 방법이나 수사관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세요.
- 고의가 없었다면(결제 실수 등) 결제 내역과 당시 상황을 정리해 진술하세요.
-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무인점포에서 물건값을 안 내고 나왔어요. 변상하면 끝나나요?
변상해도 절도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요.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돼요. 실수로 결제가 안 됐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가게에서 물건값의 몇 배를 합의금으로 달래요.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고 법정 기준은 없어요. 다만 해악을 알리며 과도한 돈을 요구하면 공갈이 문제될 수 있어요.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가족 돈을 가져갔는데 처벌되나요?
2025. 12. 개정으로 친족 간 절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예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근거 법령·출처
- 형법 제329조(절도)·제342조(미수범) · 법률 · 확인 2026-10-21 (조문 인용(nepla 해설)와 대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 형법 제328조·제344조 등(친족 간 재산범죄) 2025. 12. 개정 · 법률(개정) · 확인 2026-10-21 (법률신문·로톡 해설(2025. 12.)와 대조)
헌법재판소 2024. 6. 27. 헌법불합치 결정 뒤 형 면제 조항을 없애고, 친족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바꿨어요(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강도·손괴 제외). 시행일과 경과 규정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양형위원회 「절도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 확인 2026-10-21 (양형위원회 누리집 양형기준와 대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법률(2025. 11. 11. 개정 표시) · 확인 2026-10-21 (조문 요약(korea.legal)와 대조)
상해·폭행치상·과실치사상·강간과 추행·절도·사기·횡령·배임·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법에 열거된 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를, 그 밖의 죄는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 목록은 개정될 수 있어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