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 2026이혼할 때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예요. 누구 명의인지보다 실제로 함께 형성·유지했는지가 중요하고,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한눈에 보기
|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제839조의2 제3항). 그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출소기간(2020스561) |
|---|---|
| 대상 |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명의 무관).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유지·증식에 협력했으면 포함 |
| 퇴직금·연금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2013므2250).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어요 |
| 빚 | 채무도 함께 고려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분담을 정할 수 있어요(2010므4071) |
| 비율 | 고정 비율은 없고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원칙 |
| 절차 | 상대 주소지 가정법원, 조정 먼저.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 가능.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
진행 순서
- 재산 목록 만들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자동차와 빚(대출, 보증)을 양쪽 모두 정리해요.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금융거래·부동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보전처분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요.
- 청구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 뒤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요. 사실혼 해소도 같은 방식이에요.
- 조정·심판
조정이 성립하면 끝나고, 아니면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이혼 뒤 '나중에 나누자'고 말로만 정하고 2년을 넘기는 경우
- 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한 뒤에야 보전처분을 알아보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절반을 받나요?
가사·육아도 기여로 인정되지만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소득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정해요. 정해진 비율은 없어요.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어요.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긴 사실을 받은 사람이 알았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9조의3).
외도한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은 재산 청산이라 유책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책임은 위자료에서 다뤄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제843조 · 법률 · 확인 2026-10-20 (해설(korea.legal)와 대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재판상 이혼에도 준용). - 대법원 재산분할 판례(2020스561, 97므1486, 2013므2250, 2010므4071, 93스6, 94므1379) · 대법원 · 확인 2026-10-20 (해설(korea.legal)와 대조)
2년은 그 안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출소기간, 특유재산도 유지·증식에 협력했으면 대상, 장래 퇴직급여도 대상, 채무가 더 많아도 분할 가능, 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 사실혼 해소에도 유추적용.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법률 · 원문 대조 전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받은 사람을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법률 · 원문 대조 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 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노령연금의 혼인 기간 해당분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분할연금). 재산분할 협의·판결로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조정 전치주의) · 법률 · 확인 2026-10-20 (해설(korea.legal)와 대조)
이혼 소송(나류)과 재산분할 등(마류)은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해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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