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방법 2026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먼저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어요. 돈을 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어야 할 필요(보전의 필요)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결정이 나와요.
한눈에 보기
| 언제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판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
|---|---|
| 어디에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소송 관할법원(제278조), 전자소송 가능 |
| 비용 | 신청서 인지 1만 원 + 송달료 + 법원이 정하는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
| 결정 뒤 |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어요(제292조 제2항) |
| 그 다음 | 본안 소송·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해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2주 이상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
혼자 하는 순서
- 대상 재산 정하기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예금·급여는 은행·회사 이름(제3채무자)으로 특정해요.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결정이 나오지 않아요.
- 피보전권리 소명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인정하는 문자처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자료를 붙여요.
- 보전의 필요 소명
상대가 재산을 팔려고 내놓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지금 묶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질 사정을 적어요.
- 담보 제공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현금을 공탁하거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를 내요.
- 결정 후 본안 진행
가압류는 임시 조치예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본압류(강제집행)로 넘어가야 돈을 받아요.
준비할 것
- 가압류신청서(목적물 목록 별지 포함)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 등)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제3채무자(은행·회사) 특정 자료
- 인지 1만 원, 송달료 예납
자주 하는 실수
-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등기 촉탁·송달 등 집행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는 경우
- 가압류만 하고 본안 소송을 미루다 제소명령 기간을 넘겨 취소되는 경우
- 근거 없이 가압류해 상대에게 손해가 나면 담보에서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인지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신청서 인지는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1만 원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다만 담보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해요.
담보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현금 공탁 대신 법원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증권을 낼 수 있어요. 보증보험료만 내면 돼서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낼지는 담보제공명령에 적혀 나와요.
가압류가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낼 수 있어요. 소명자료를 보강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법률 제20003호, 2025. 3. 1. 시행 · 확인 2026-10-19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가압류·가처분 1만 원, 채권압류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 2천 원,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천 원, 파산·개인회생 3만 원. - 민사집행법 제278조(가압류법원)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 -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공탁 법원)·제280조(가압류명령)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어요.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법원 허가를 받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로 내요. -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가압류 재판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해요(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그 안에 증명서류를 안 내면 가압류를 취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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