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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방법 2026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먼저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어요. 돈을 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어야 할 필요(보전의 필요)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결정이 나와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9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한눈에 보기

언제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판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어디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소송 관할법원(제278조), 전자소송 가능
비용신청서 인지 1만 원 + 송달료 + 법원이 정하는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결정 뒤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어요(제292조 제2항)
그 다음본안 소송·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해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2주 이상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혼자 하는 순서

  1. 대상 재산 정하기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예금·급여는 은행·회사 이름(제3채무자)으로 특정해요.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결정이 나오지 않아요.

  2. 피보전권리 소명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인정하는 문자처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자료를 붙여요.

  3. 보전의 필요 소명

    상대가 재산을 팔려고 내놓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지금 묶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질 사정을 적어요.

  4. 담보 제공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현금을 공탁하거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를 내요.

  5. 결정 후 본안 진행

    가압류는 임시 조치예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본압류(강제집행)로 넘어가야 돈을 받아요.

소송 비용 계산하기 →청구 금액을 넣으면 지급명령·소송 인지대와 송달료(1회 5,640원)를 바로 계산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이체 내역, 녹취록을 증거목록으로 묶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준비할 것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인지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신청서 인지는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1만 원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다만 담보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해요.

담보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현금 공탁 대신 법원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증권을 낼 수 있어요. 보증보험료만 내면 돼서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낼지는 담보제공명령에 적혀 나와요.

가압류가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낼 수 있어요. 소명자료를 보강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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