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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2026이혼 뒤 아이를 만나는 권리는 어떻게 정하고 지키나요?

이혼 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어요. 협의이혼이면 협의서에, 재판이면 판결·조정에 횟수와 방법을 정하고,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20 · 가사 · 근거: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한눈에 보기

권리자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서로의 권리)
조부모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날 수 없으면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
정하는 법협의이혼 때 양육 협의서, 재판·조정에서 횟수·시간·장소·인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어요
안 지키면이행명령 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양육비와의 관계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막거나, 면접교섭을 못 한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는 없어요(별개의 의무)

진행 순서

  1. 구체적으로 정하기

    예: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0시~일요일 18시, 방학 중 7일, 인도 장소. 영상통화 등 연락 방법도 적어요.

  2. 협의가 안 되면 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고, 급하면 사전처분을 요청해요.

  3. 기록 남기기

    약속한 날짜와 실제로 이뤄졌는지, 거절 사유를 기록해요.

  4. 이행명령·과태료

    정해진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도 어기면 과태료를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복리를 고려해 법원이 방법을 바꾸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끊기보다 변경을 청구하세요.

상대가 재혼했어요.

재혼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녀 복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

면접교섭 때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요?

정해진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유아인도 청구 등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어요. 약속한 시간은 지켜야 해요.

주소만 공유돼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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