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2026이혼 뒤 아이를 만나는 권리는 어떻게 정하고 지키나요?
이혼 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어요. 협의이혼이면 협의서에, 재판이면 판결·조정에 횟수와 방법을 정하고,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권리자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서로의 권리) |
|---|---|
| 조부모 |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날 수 없으면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 |
| 정하는 법 | 협의이혼 때 양육 협의서, 재판·조정에서 횟수·시간·장소·인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
| 제한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어요 |
| 안 지키면 | 이행명령 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양육비와의 관계 |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막거나, 면접교섭을 못 한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는 없어요(별개의 의무) |
진행 순서
- 구체적으로 정하기
예: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0시~일요일 18시, 방학 중 7일, 인도 장소. 영상통화 등 연락 방법도 적어요.
- 협의가 안 되면 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고, 급하면 사전처분을 요청해요.
- 기록 남기기
약속한 날짜와 실제로 이뤄졌는지, 거절 사유를 기록해요.
- 이행명령·과태료
정해진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도 어기면 과태료를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복리를 고려해 법원이 방법을 바꾸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끊기보다 변경을 청구하세요.
상대가 재혼했어요.
재혼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녀 복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요.
면접교섭 때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요?
정해진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유아인도 청구 등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어요. 약속한 시간은 지켜야 해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법률 · 원문 대조 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어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 등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어요.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제67조(과태료) · 법률 · 원문 대조 전
판결·조정으로 정한 면접교섭이나 양육비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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