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양육비 산정기준표) 2026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로 양육비는 얼마쯤인가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요.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친 구간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비양육자가 자기 소득 비율만큼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금액은 재산, 자녀 수, 거주지, 치료비·교육비 등을 더해 법원이 정해요.
한눈에 보기
| 기준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2026년 현재 새 기준표는 공표되지 않았다는 해설이에요 |
|---|---|
| 소득 |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세전 소득(근로·사업·재산·공적 이전소득 등)을 합친 월평균 |
| 표준양육비 | 자녀 2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 |
| 분담 | 표준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 가산·감산 | 부모 재산, 자녀 수, 거주 지역, 고액 치료비·교육비 등은 법원이 사건마다 반영(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아요) |
계산해 보기
| 비양육자 월 분담액(참고) | 775,200원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재산, 자녀 수, 지역, 치료비·교육비 등 가산·감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여요.
사례로 보기
양육자 월 200만 원, 비양육자 월 300만 원(합산 500만 원), 만 7세 자녀 1명
| 합산 소득 구간 | 500~599만 원 |
| 표준양육비(6~8세) | 1,292,000원 |
| 비양육자 소득 비율 | 60% |
| 비양육자 월 분담액(참고) | 775,200원 |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
| 합산 소득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
|---|---|---|---|---|---|---|
| 0~199만 원 | 621,000 | 631,000 | 648,000 | 667,000 | 679,000 | 703,000 |
| 200~299만 원 | 752,000 | 759,000 | 767,000 | 782,000 | 790,000 | 957,000 |
| 300~399만 원 | 945,000 | 949,000 | 959,000 | 988,000 | 998,000 | 1,227,000 |
| 400~499만 원 | 1,098,000 | 1,113,000 | 1,140,000 | 1,163,000 | 1,280,000 | 1,402,000 |
| 500~599만 원 | 1,245,000 | 1,266,000 | 1,292,000 | 1,318,000 | 1,423,000 | 1,604,000 |
| 600~699만 원 | 1,401,000 | 1,422,000 | 1,479,000 | 1,494,000 | 1,598,000 | 1,794,000 |
| 700~799만 원 | 1,582,000 | 1,598,000 | 1,614,000 | 1,630,000 | 1,711,000 | 1,964,000 |
| 800~899만 원 | 1,789,000 | 1,807,000 | 1,850,000 | 1,887,000 | 1,984,000 | 2,163,000 |
| 900~999만 원 | 1,997,000 | 2,017,000 | 2,065,000 | 2,137,000 | 2,159,000 | 2,246,000 |
| 1,000~1,199만 원 | 2,095,000 | 2,116,000 | 2,137,000 | 2,180,000 | 2,223,000 | 2,540,000 |
| 1,200만 원 이상 | 2,207,000 | 2,245,000 | 2,312,000 | 2,405,000 | 2,476,000 | 2,883,000 |
표의 금액은 각 칸의 평균값이에요. 기준표에는 칸마다 범위(예: 400~499만 원·6~8세 1,050,000~1,216,000원)도 있어 법원이 그 안팎에서 정해요.
진행 순서
- 소득 자료 모으기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양쪽 세전 월소득을 확인해요.
- 표준양육비 찾기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을 자녀마다 찾아요.
- 분담액 계산
비양육자 소득 비율을 곱해요. 가산·감산 사정이 있으면 자료로 주장해요.
- 협의서·심판
협의이혼이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재판이면 판결·조정에 금액과 지급일·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나요?
해설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추정 소득으로 정하기도 해요.
자녀가 셋이면 그냥 세 번 더하나요?
기준표는 자녀 2명 가구 기준이라 자녀 수에 따라 법원이 조정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자녀마다 표 금액을 더한 참고값만 보여 줘요.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면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있어요. 양육비 받는 법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 서울가정법원 · 확인 2026-10-20 (공표 게시물·보도(서울시 미디어허브)·계산기 2곳 표 대조와 대조)
부모 합산 세전 소득 11개 구간 × 자녀 나이 6개 구간의 표준양육비(자녀 2명 가구의 1명당 평균). 비양육자는 표준양육비 × 자기 소득 비율을 분담. 2026년 현재 새 기준표는 공표되지 않았다는 해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법률 · 원문 대조 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어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 등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어요.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 대조 전' 항목은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