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 방법 2026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를 대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치매나 중증 장애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할 수 없는 가족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을 정할 수 있어요.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성년후견, 부족한 정도면 한정후견이에요.
한눈에 보기
| 성년후견 |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음(제9조) |
|---|---|
| 한정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함(제12조) |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
| 법원 고려 |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해요(제9조 제2항) |
| 진행 | 정신감정·가사조사 등을 거쳐 후견개시와 후견인 선임, 권한 범위 결정 |
혼자 하는 순서
- 진단 자료 준비
최근 진단서·소견서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보여 줘요. 오래된 진단만 있으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가족 의견 정리
누가 후견인이 될지, 다른 가족이 동의하는지 정리해요.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 후견인을 정할 수도 있어요.
- 청구서 제출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가족관계 서류, 재산 목록을 내요.
- 감정·조사·결정
정신감정과 가사조사관 조사를 거쳐 결정이 나요. 후견인은 재산목록 작성 등 의무를 져요.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이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아니에요.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고, 중요한 행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본인이 감정을 거부하면요?
가사조사 등 다른 자료로 판단하거나 한정후견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대비할 방법은요?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임의후견계약(공정증서)을 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법률 · 확인 2026-10-19 (변호사 사례 해설(lawwin)와 대조)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 능력이 부족한 정도면 한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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