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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 방법 2026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를 대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치매나 중증 장애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할 수 없는 가족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을 정할 수 있어요.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성년후견, 부족한 정도면 한정후견이에요.

기준일 2026-10-19 · 가족·상속 · 근거: 민법 제9조·제12조

한눈에 보기

성년후견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음(제9조)
한정후견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함(제12조)
청구권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법원 고려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해요(제9조 제2항)
진행정신감정·가사조사 등을 거쳐 후견개시와 후견인 선임, 권한 범위 결정

혼자 하는 순서

  1. 진단 자료 준비

    최근 진단서·소견서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를 보여 줘요. 오래된 진단만 있으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2. 가족 의견 정리

    누가 후견인이 될지, 다른 가족이 동의하는지 정리해요.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 후견인을 정할 수도 있어요.

  3. 청구서 제출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가족관계 서류, 재산 목록을 내요.

  4. 감정·조사·결정

    정신감정과 가사조사관 조사를 거쳐 결정이 나요. 후견인은 재산목록 작성 등 의무를 져요.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이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아니에요.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고, 중요한 행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본인이 감정을 거부하면요?

가사조사 등 다른 자료로 판단하거나 한정후견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대비할 방법은요?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임의후견계약(공정증서)을 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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