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짝문서한번나홀로법면허 구제환불 내용증명바로서류증거수집기

자필 유언장 쓰는 법 2026직접 쓴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자필 유언장은 비용 없이 혼자 쓸 수 있지만 형식이 엄격해요. 유언 내용 전체, 작성 날짜, 주소, 이름을 모두 손으로 쓰고 도장(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가족·상속 · 근거: 민법 제1066조·제1091조

한눈에 보기

필수 5가지전문 자필, 연월일 자필, 주소 자필, 성명 자필, 날인
날인도장 대신 무인(손도장)도 유효
안 되는 것컴퓨터로 출력, 남이 대신 쓰기, 연월일 중 일부 누락(예: 연·월만)
사망 후보관자·발견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제1091조)
검인의 의미위조·변조를 막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 판단하지 않아요

혼자 하는 순서

  1. 재산·받을 사람 정리

    부동산은 등기상 주소, 예금은 은행·계좌, 받을 사람은 이름과 관계를 분명히 적을 준비를 해요.

  2. 전부 손으로 쓰기

    유언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번지까지), 이름을 모두 직접 써요.

  3. 날인

    이름 옆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요. 고친 곳이 있으면 고쳤다는 표시와 날인을 해요.

  4. 보관 알리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리거나 맡겨요. 분쟁이 걱정되면 공정증서 유언을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전부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유언은 자유지만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바뀌는 중이라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영상·녹음 유언은요?

녹음 유언도 법이 정한 방식이 따로 있어요(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과 증인 1명 이상). 자필 유언과 요건이 달라요.

검인을 안 받으면 무효인가요?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유언은 사망으로 효력이 생겨요. 다만 검인을 거쳐야 등기·은행 절차가 원활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