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쓰는 법 2026직접 쓴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자필 유언장은 비용 없이 혼자 쓸 수 있지만 형식이 엄격해요. 유언 내용 전체, 작성 날짜, 주소, 이름을 모두 손으로 쓰고 도장(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필수 5가지 | 전문 자필, 연월일 자필, 주소 자필, 성명 자필, 날인 |
|---|---|
| 날인 | 도장 대신 무인(손도장)도 유효 |
| 안 되는 것 | 컴퓨터로 출력, 남이 대신 쓰기, 연월일 중 일부 누락(예: 연·월만) |
| 사망 후 | 보관자·발견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제1091조) |
| 검인의 의미 | 위조·변조를 막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 판단하지 않아요 |
혼자 하는 순서
- 재산·받을 사람 정리
부동산은 등기상 주소, 예금은 은행·계좌, 받을 사람은 이름과 관계를 분명히 적을 준비를 해요.
- 전부 손으로 쓰기
유언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번지까지), 이름을 모두 직접 써요.
- 날인
이름 옆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요. 고친 곳이 있으면 고쳤다는 표시와 날인을 해요.
- 보관 알리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리거나 맡겨요. 분쟁이 걱정되면 공정증서 유언을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날짜를 '2026년 10월'처럼 일까지 쓰지 않는 경우
- 주소를 빼거나 '집에서'처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타이핑한 유언장에 서명만 하는 경우
- 봉투에만 날인하고 본문에는 날인이 없는 경우(다툼 소지)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전부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유언은 자유지만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바뀌는 중이라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영상·녹음 유언은요?
녹음 유언도 법이 정한 방식이 따로 있어요(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과 증인 1명 이상). 자필 유언과 요건이 달라요.
검인을 안 받으면 무효인가요?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유언은 사망으로 효력이 생겨요. 다만 검인을 거쳐야 등기·은행 절차가 원활해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91조(유언증서의 검인) · 법률 · 확인 2026-10-19 (판례 해설(korea.legal 97다38503)와 대조)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무인(손도장)도 날인으로 봐요. 검인은 위조·변조를 막는 절차일 뿐 유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