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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방법 2026판결을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겼는데도 상대가 돈을 안 주고 재산도 숨기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을 거부하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사집행법 제61조~제69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한눈에 보기

누가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화해조서 등)을 가진 채권자. 가집행선고 판결 등은 제외
어디에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관할 법원
비용신청서 인지 1천 원 + 송달료
제재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다음 단계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 6개월 안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혼자 하는 순서

  1. 집행권원 준비

    집행력 있는 정본 사본과 송달증명을 준비해요. 강제집행 개시 요건 증명서는 따로 필요 없어요.

  2. 신청서 제출

    채무자 주소, 신청 사유(강제집행을 했는데 못 받았거나 재산을 알 수 없음)를 적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요.

  3. 명시기일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해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4. 목록으로 집행

    목록에 나온 예금·급여·부동산에 압류를 신청해요. 목록이 부족하거나 불출석하면 재산조회를 이어서 신청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이체 내역, 녹취록을 증거목록으로 묶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되면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재산조회 신청 요건이 돼요(제74조 제1항 제1호). 주소를 모르는 채로도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재산명시로 감치되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감치는 명시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제재일 뿐 빚은 그대로예요.

가집행선고 판결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처럼 확정되지 않은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제61조 제1항 단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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