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방법 2026판결을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겼는데도 상대가 돈을 안 주고 재산도 숨기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을 거부하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화해조서 등)을 가진 채권자. 가집행선고 판결 등은 제외 |
|---|---|
| 어디에 |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관할 법원 |
| 비용 | 신청서 인지 1천 원 + 송달료 |
| 제재 |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다음 단계 | 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 6개월 안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혼자 하는 순서
- 집행권원 준비
집행력 있는 정본 사본과 송달증명을 준비해요. 강제집행 개시 요건 증명서는 따로 필요 없어요.
- 신청서 제출
채무자 주소, 신청 사유(강제집행을 했는데 못 받았거나 재산을 알 수 없음)를 적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요.
- 명시기일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해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목록으로 집행
목록에 나온 예금·급여·부동산에 압류를 신청해요. 목록이 부족하거나 불출석하면 재산조회를 이어서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되면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재산조회 신청 요건이 돼요(제74조 제1항 제1호). 주소를 모르는 채로도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재산명시로 감치되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감치는 명시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제재일 뿐 빚은 그대로예요.
가집행선고 판결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처럼 확정되지 않은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제61조 제1항 단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법률 · 확인 2026-10-19 (nepla 위키 비교표와 대조)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제1항 단서).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법률 제20003호, 2025. 3. 1. 시행 · 확인 2026-10-19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가압류·가처분 1만 원, 채권압류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 2천 원,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천 원, 파산·개인회생 3만 원.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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