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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 방법 2026재산목록이 부실하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를 거쳤는데도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법원을 통해 은행·보험사·국토교통부 등 전산망을 가진 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할 기관을 직접 고르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제77조

한눈에 보기

신청인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요건(하나만 해당하면 됨)①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알 수 없음 ② 재산목록만으로 빚을 받기 부족 ③ 불출석·목록 거부·거짓 목록 등 감치·벌칙 사유
어디에재산명시절차를 담당한 법원
비용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냄(제74조 제2항)
결과기관이 낸 자료를 보고 압류할 재산을 특정

혼자 하는 순서

  1. 재산명시 결과 확인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나오지 않았는지, 주소보정이 불가능했는지 정리해요.

  2. 조회 기관 고르기

    은행·증권사·보험사 같은 금융기관, 부동산·자동차 등록 기관 등 실익이 있는 곳을 골라요. 기관 수만큼 비용이 늘어요.

  3. 신청과 비용 예납

    신청서에 기관 목록을 적고 법원이 정한 조회 비용을 예납해요.

  4. 조회 결과로 압류

    드러난 예금은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집행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조회 결과를 다른 데 써도 되나요?

재산조회로 얻은 정보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면 처벌될 수 있어요(제76조). 집행 목적에만 쓰세요.

비용은 돌려받나요?

집행비용으로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 재산에 달렸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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