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 방법 2026재산목록이 부실하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를 거쳤는데도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법원을 통해 은행·보험사·국토교통부 등 전산망을 가진 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할 기관을 직접 고르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한눈에 보기
| 신청인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
|---|---|
| 요건(하나만 해당하면 됨) | ①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알 수 없음 ② 재산목록만으로 빚을 받기 부족 ③ 불출석·목록 거부·거짓 목록 등 감치·벌칙 사유 |
| 어디에 | 재산명시절차를 담당한 법원 |
| 비용 |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냄(제74조 제2항) |
| 결과 | 기관이 낸 자료를 보고 압류할 재산을 특정 |
혼자 하는 순서
- 재산명시 결과 확인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나오지 않았는지, 주소보정이 불가능했는지 정리해요.
- 조회 기관 고르기
은행·증권사·보험사 같은 금융기관, 부동산·자동차 등록 기관 등 실익이 있는 곳을 골라요. 기관 수만큼 비용이 늘어요.
- 신청과 비용 예납
신청서에 기관 목록을 적고 법원이 정한 조회 비용을 예납해요.
- 조회 결과로 압류
드러난 예금은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집행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조회 결과를 다른 데 써도 되나요?
재산조회로 얻은 정보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면 처벌될 수 있어요(제76조). 집행 목적에만 쓰세요.
비용은 돌려받나요?
집행비용으로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 재산에 달렸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① 주소보정을 못 했을 때 ②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③ 감치·벌칙 사유가 있을 때 신청.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요.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