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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2026판결 뒤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판결 등이 확정됐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 채무자는 법원 명부에 올릴 수 있어요. 명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한눈에 보기

요건금전 지급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음. 또는 재산명시 감치·벌칙 사유
관할6개월 미이행: 채무자 주소지 법원 / 재산명시 위반: 재산명시를 한 법원
비용신청서 인지 1천 원 + 송달료
효과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누구나 열람·복사 신청 가능. 인쇄물 등으로 공표는 금지
말소빚을 갚는 등 채무가 소멸하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순서

  1. 6개월 경과 확인

    판결 확정일(지급명령은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해요. 가집행선고 판결처럼 확정되지 않은 집행권원은 안 돼요.

  2. 신청서 제출

    집행력 있는 정본 사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요.

  3. 법원 심리

    법원은 채무자가 쉽게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기각할 수 있어요.

  4. 등재 결정

    결정이 나면 명부에 올라가고 금융기관 등에 통지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확정 후 6개월 미이행 요건(제70조 제1항 제1호)이면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등재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명부 등재 자체에 강제력은 없어요. 압박 수단이고, 실제 회수는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해요.

채무자가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가 소멸했다는 증명을 붙여 말소를 신청하면 명부에서 지워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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