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2026판결 뒤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판결 등이 확정됐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 채무자는 법원 명부에 올릴 수 있어요. 명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한눈에 보기
| 요건 | 금전 지급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음. 또는 재산명시 감치·벌칙 사유 |
|---|---|
| 관할 | 6개월 미이행: 채무자 주소지 법원 / 재산명시 위반: 재산명시를 한 법원 |
| 비용 | 신청서 인지 1천 원 + 송달료 |
| 효과 |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누구나 열람·복사 신청 가능. 인쇄물 등으로 공표는 금지 |
| 말소 | 빚을 갚는 등 채무가 소멸하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혼자 하는 순서
- 6개월 경과 확인
판결 확정일(지급명령은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해요. 가집행선고 판결처럼 확정되지 않은 집행권원은 안 돼요.
- 신청서 제출
집행력 있는 정본 사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요.
- 법원 심리
법원은 채무자가 쉽게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기각할 수 있어요.
- 등재 결정
결정이 나면 명부에 올라가고 금융기관 등에 통지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확정 후 6개월 미이행 요건(제70조 제1항 제1호)이면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등재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명부 등재 자체에 강제력은 없어요. 압박 수단이고, 실제 회수는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해요.
채무자가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가 소멸했다는 증명을 붙여 말소를 신청하면 명부에서 지워져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금전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또는 작성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신청 가능. 관할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 -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 법률 · 확인 2026-10-19 (nepla 위키 비교표와 대조)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면 안 돼요. 빚이 소멸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법률 제20003호, 2025. 3. 1. 시행 · 확인 2026-10-19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가압류·가처분 1만 원, 채권압류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 2천 원,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천 원, 파산·개인회생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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