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송달증명 받는 법 2026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하려면 무엇부터 받나요?
판결문만으로는 압류를 신청할 수 없어요. 판결 정본에 '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고, 상대에게 판결이 송달됐다는 송달증명(필요하면 확정증명)을 함께 준비해야 해요.
한눈에 보기
| 어디서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 말로도 신청 가능(제28조) |
|---|---|
| 언제 |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제30조 제1항) |
| 비용 | 집행문 1통 500원(전자소송 450원), 송달·확정증명 1건 500원,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요 |
| 예외 |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 |
| 함께 준비 | 판결 송달증명(집행 개시 요건, 제39조), 확정이 필요하면 확정증명 |
혼자 하는 순서
- 판결 확정 여부 확인
항소기간(판결서 송달 후 2주)이 지나 확정됐는지,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 확인해요.
- 집행문 부여 신청
1심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에서 신청해요. 판결 정본을 아직 안 받았다면 정본 교부도 함께 신청해요.
- 송달·확정증명 발급
같은 자리에서 송달증명원, 필요하면 확정증명원을 받아요. 전자소송 사건은 사건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 집행 신청
집행력 있는 정본과 증명서를 붙여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 등을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집행문을 여러 통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곳에 동시에 집행해야 하면 여러 통 부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재판장 명령이 필요하고 사유를 적어야 해요(제32조·제35조).
상대가 죽었거나 회사가 합병됐다면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럼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제31조).
공정증서는 어디서 집행문을 받나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받아요(제59조 제1항).
근거 법령·출처
-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제30조(집행문부여)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줘요.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어야 해요. -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에 의한 집행)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해요.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수수료) · 대법원규칙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집행문 1통 500원(전자소송 450원), 사건 증명서(송달·확정증명) 1건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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