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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송달증명 받는 법 2026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하려면 무엇부터 받나요?

판결문만으로는 압류를 신청할 수 없어요. 판결 정본에 '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고, 상대에게 판결이 송달됐다는 송달증명(필요하면 확정증명)을 함께 준비해야 해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제30조·제39조·제58조

한눈에 보기

어디서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 말로도 신청 가능(제28조)
언제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제30조 제1항)
비용집행문 1통 500원(전자소송 450원), 송달·확정증명 1건 500원,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요
예외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
함께 준비판결 송달증명(집행 개시 요건, 제39조), 확정이 필요하면 확정증명

혼자 하는 순서

  1. 판결 확정 여부 확인

    항소기간(판결서 송달 후 2주)이 지나 확정됐는지,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 확인해요.

  2. 집행문 부여 신청

    1심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에서 신청해요. 판결 정본을 아직 안 받았다면 정본 교부도 함께 신청해요.

  3. 송달·확정증명 발급

    같은 자리에서 송달증명원, 필요하면 확정증명원을 받아요. 전자소송 사건은 사건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4. 집행 신청

    집행력 있는 정본과 증명서를 붙여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 등을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집행문을 여러 통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곳에 동시에 집행해야 하면 여러 통 부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재판장 명령이 필요하고 사유를 적어야 해요(제32조·제35조).

상대가 죽었거나 회사가 합병됐다면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럼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제31조).

공정증서는 어디서 집행문을 받나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받아요(제59조 제1항).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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