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2026상대 월급·통장에서 직접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월급을 받는 회사나 예금이 있는 은행(제3채무자)을 알면,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으로 회사·은행에서 직접 받아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강제집행 방법이에요.
한눈에 보기
| 필요한 것 | 집행력 있는 정본(확정 지급명령은 정본), 송달증명, 필요하면 확정증명 |
|---|---|
| 어디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없으면 제3채무자 주소지), 전속관할 |
| 비용 | 인지 4,000원(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금액 무관) + 송달료. 은행 진술 비용 별도 |
| 효력 |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 추심명령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아요 |
| 추심 뒤 | 받은 돈은 법원에 추심신고(제236조). 신고 전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공탁 |
혼자 하는 순서
- 제3채무자 특정
회사 이름·주소, 은행 이름을 정확히 적어요.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먼저 찾아요.
- 압류할 채권 목록 작성
급여라면 '압류 금지 금액을 뺀 나머지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처럼 범위를 적어요.
- 진술최고 함께 신청
제3채무자가 송달 뒤 1주 안에 채권이 있는지, 얼마인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답하게 할 수 있어요(제237조).
- 추심과 신고
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뭐가 달라요?
추심명령은 받아낼 권한만 넘겨받아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할 수 있지만 송달되면 바로 추심할 수 있어요.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넘겨받지만 확정을 기다려야 하고,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위험도 떠안아요.
월급은 전부 압류되나요?
아니에요. 세후 급여의 2분의 1이 원칙이고 최저 월 250만 원은 압류할 수 없어요. 월급 압류 한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돈을 안 주면요?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내요.
근거 법령·출처
-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제229조(채권 압류·추심)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압류·추심명령은 제3채무자(회사·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겨요.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제224조). -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추심하면 법원에 신고.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제3채무자는 송달 뒤 1주 안에 채권 유무·액수를 진술해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비용 · 법무사 실무 해설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인지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 4,000원(청구 금액과 관계없음). 은행이 제3채무자면 진술 비용이 따로 들어요.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법률 제20003호, 2025. 3. 1. 시행 · 확인 2026-10-19 (법령 전문(nepla)와 대조)
가압류·가처분 1만 원, 채권압류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 2천 원,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천 원, 파산·개인회생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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