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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2026상대 월급·통장에서 직접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월급을 받는 회사나 예금이 있는 은행(제3채무자)을 알면,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으로 회사·은행에서 직접 받아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강제집행 방법이에요.

기준일 2026-10-19 · 돈 받아내기·강제집행 · 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38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한눈에 보기

필요한 것집행력 있는 정본(확정 지급명령은 정본), 송달증명, 필요하면 확정증명
어디에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없으면 제3채무자 주소지), 전속관할
비용인지 4,000원(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금액 무관) + 송달료. 은행 진술 비용 별도
효력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 추심명령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아요
추심 뒤받은 돈은 법원에 추심신고(제236조). 신고 전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공탁

혼자 하는 순서

  1. 제3채무자 특정

    회사 이름·주소, 은행 이름을 정확히 적어요.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먼저 찾아요.

  2. 압류할 채권 목록 작성

    급여라면 '압류 금지 금액을 뺀 나머지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처럼 범위를 적어요.

  3. 진술최고 함께 신청

    제3채무자가 송달 뒤 1주 안에 채권이 있는지, 얼마인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답하게 할 수 있어요(제237조).

  4. 추심과 신고

    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요.

소송 비용 계산하기 →청구 금액을 넣으면 지급명령·소송 인지대와 송달료(1회 5,640원)를 바로 계산해요. 증거수집기로 증거 정리하기 →카톡·문자 발췌, 이체 내역, 녹취록을 증거목록으로 묶어요.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뭐가 달라요?

추심명령은 받아낼 권한만 넘겨받아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할 수 있지만 송달되면 바로 추심할 수 있어요.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넘겨받지만 확정을 기다려야 하고,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위험도 떠안아요.

월급은 전부 압류되나요?

아니에요. 세후 급여의 2분의 1이 원칙이고 최저 월 250만 원은 압류할 수 없어요. 월급 압류 한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돈을 안 주면요?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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