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2026가해자에게 배상을 못 받으면 국가 지원이 있나요?
생명이나 몸을 해치는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종류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
|---|---|
| 요건 | 피해를 배상받지 못함(가해자 불명·무자력 등) 또는 수사 협조로 보복 피해를 입음 |
| 기한 |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
| 신청처 |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종전 지방검찰청 소속) |
| 제외·감액 | 친족 간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경우 등. 형사공탁·배상금은 공제 |
혼자 하는 순서
- 피해 사실 자료
수사 결과(사건번호), 진단서, 장해진단서, 사망 시 가족관계 서류를 모아요.
- 배상 상황 정리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배상금, 보험금이 있으면 내역을 정리해요.
- 구조금 신청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서를 내요. 2026. 10. 2. 검찰청 폐지로 담당 기관명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담당 경찰서에 먼저 확인해요.
- 결정과 지급
심의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나중에 가해자에게 배상받으면 그 범위에서 반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 피해(사기)도 구조금 대상인가요?
구조금은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 피해가 대상이에요. 사기 같은 재산 피해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이용해요.
가해자가 잡히지 않았어도 되나요?
네. 가해자를 알 수 없어 배상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인 대상이에요.
심리 치료도 지원되나요?
구조금 외에 치료비·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 제도가 따로 있어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구조금) · 법률 · 확인 2026-10-19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요건. - 형사소송법 등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법률(보도·해설) · 확인 2026-10-19 (보도(supple.kr 2026. 8.)·로톡 해설와 대조)
고소·고발은 경찰(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받고, 공소청에 직접 고소장을 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어요. 세부 절차는 후속 규정을 확인하세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