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방법 2026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 주면요?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생기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라 회사가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온라인), 병원 원무과에서 대행 접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
|---|---|
| 사업주 동의 | 필요 없어요. 공단은 청구가 있어야 지급해요 |
| 주요 급여 |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못 일한 기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
| 시효 | 요양·휴업급여 등 3년, 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 5년(제112조). 청구하면 시효 중단 |
| 5인 미만·알바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요 |
혼자 하는 순서
- 치료와 기록
병원에서 다친 경위를 '업무 중'으로 정확히 말하고 초진 기록을 남겨요.
- 사고 증거
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연락처,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를 모아요.
- 요양급여 신청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 경위를 적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공단에 내요.
- 결과에 불복
불승인되면 공단에 심사청구, 그다음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고 해요.
공상 합의는 회사가 치료비를 직접 내는 방식이라 후유증·장해가 생기면 보상이 부족할 수 있어요. 산재 신청 권리는 그대로 있어요.
퇴사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시효 안에서는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출퇴근길 사고도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경로·시간 자료를 남겨 두세요.
근거 법령·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제112조(시효)·제113조 · 법률 · 확인 2026-10-19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돼요. 요양·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안 쓰면 소멸. 청구하면 시효 중단.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