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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방법 2026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 주면요?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생기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라 회사가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일하다 생긴 문제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12조·제113조

한눈에 보기

신청처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온라인), 병원 원무과에서 대행 접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 동의필요 없어요. 공단은 청구가 있어야 지급해요
주요 급여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못 일한 기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시효요양·휴업급여 등 3년, 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 5년(제112조). 청구하면 시효 중단
5인 미만·알바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요

혼자 하는 순서

  1. 치료와 기록

    병원에서 다친 경위를 '업무 중'으로 정확히 말하고 초진 기록을 남겨요.

  2. 사고 증거

    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연락처,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를 모아요.

  3. 요양급여 신청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 경위를 적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공단에 내요.

  4. 결과에 불복

    불승인되면 공단에 심사청구, 그다음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고 해요.

공상 합의는 회사가 치료비를 직접 내는 방식이라 후유증·장해가 생기면 보상이 부족할 수 있어요. 산재 신청 권리는 그대로 있어요.

퇴사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시효 안에서는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출퇴근길 사고도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경로·시간 자료를 남겨 두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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