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방법 2026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을 알게 되면 피해자든 동료든 누구나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해요.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한눈에 보기
| 신고 | 누구나 사업주(인사팀·고충처리 창구)에 신고(제14조 제1항) |
|---|---|
| 사업주 의무 | 지체 없이 조사, 조사 중 피해자 보호, 확인되면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와 가해자 징계 |
| 불리한 처우 금지 | 신고자·피해자 해고·불이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 조사·보호·징계·비밀유지 의무 위반 → 500만 원 이하 |
| 외부 신고 |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 |
혼자 하는 순서
- 기록 남기기
날짜, 장소, 말과 행동, 목격자를 바로 적고 메시지·녹음은 원본으로 보관해요.
- 회사에 신고
서면(메일)으로 신고해 날짜가 남게 해요. 원하는 보호 조치(분리 근무 등)를 함께 적어요.
- 조사 협조와 확인
조사 결과와 조치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요. 비밀이 지켜지는지 확인해요.
- 외부 기관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형사 문제(강제추행 등)는 경찰에 고소해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적용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사업주 조치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 많아요. 구체적인 적용은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고객에게 당한 성희롱은요?
고객 등 업무 관련자에 의한 성희롱도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른가요?
성적인 언동이면 성희롱,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면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둘 다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7조·제39조 · 법률 · 확인 2026-10-19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누구나 사업주에게 신고 가능,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사·조치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