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무료 소송 지원(법률구조공단) 2026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을 받았는데 회사가 안 주면요?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돼도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해요.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 |
|---|---|
| 필요 서류 | 노동청 발급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 지원 |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
|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또는 누리집 예약 |
| 함께 쓰기 |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
혼자 하는 순서
- 노동청 진정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고 조사를 받아요.
- 확인서 발급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요.
- 공단 상담 예약
132로 전화하거나 누리집에서 예약하고 서류를 가져가요.
- 소송·집행
공단이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뒤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을 받았어도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으로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요. 공단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400만 원 이상이면요?
이 무료 지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단의 다른 법률구조 기준이나 소송구조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주휴수당·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체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확인 2026-10-19 (법률 Q&A 해설(bznav)와 대조)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 노동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지원. 상담 국번 없이 132.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