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신고·고용보험 확인청구 2026회사가 고용보험을 안 들어 실업급여를 못 받게 생겼어요.
회사가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자였다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격 취득·상실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퇴사자 포함) |
|---|---|
| 언제 | 언제든지(제17조 제1항) |
| 어디에 |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 안내 창구) |
| 결과 | 확인 결과는 본인과 사업주에게 통지(제17조 제3항) |
| 이어서 | 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따져 신청 |
혼자 하는 순서
- 근로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동료 진술 등을 모아요.
- 확인청구서 제출
근무 기간과 사업장 정보를 적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요.
- 결과 통지
확인되면 소급해서 피보험 기간이 반영돼요. 사업주에게는 미신고에 따른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3.3%)로 계약했는데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중요해요. 근로자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같은 방법인가요?
각 제도마다 확인·신고 창구가 달라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로 문의하세요.
회사가 보험료를 월급에서 떼고도 신고 안 했어요.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있으면 중요한 증거예요. 확인청구와 함께 노동청 상담을 받으세요.
근거 법령·출처
-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는 본인과 사업주에게 통지돼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