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규정(8주룰) 2026가벼운 부상으로 오래 치료받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염좌·타박상 같은 12~14급 경상환자는 치료 기간과 치료비에 별도 규칙이 있어요. 4주를 넘기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2026. 9. 10.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를 받아야 해요.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일부를 내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상해 12~14급 경상환자(척추·관절 염좌, 단순 타박 등). 1~11급은 해당 없음 |
|---|---|
| 4주 초과 |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 넘으면 보험사 요구에 따라 진단서 제출 → 진단서의 치료 기간만큼 보장 |
| 8주 초과(2026. 9. 10. 이후 사고)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사고 후 7주 안 진단서·진료기록 사본·동의서 제출 |
| 심사 결과 | 요청일부터 7일 안 통보, 이의는 통보 후 7일 안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사가 늦어진 기간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 |
| 본인 과실 치료비(2023. 1. 1. 이후 사고) | 대인Ⅰ 한도(12급 120만·13급 80만·14급 50만 원)를 넘는 치료비 중 내 과실분은 내 자동차보험이나 자비로. 보행자·이륜차·자전거는 제외 |
| 향후치료비 | 2026. 10. 25. 이후 시작된 개정 약관 계약부터 경상환자는 원칙 제외, 치료 종결까지 실제 치료비 보장 |
계산 예
| 치료비 | 내 과실 | 내가 부담하는 치료비 |
|---|---|---|
| 500,000원 | 30% | 0원 |
| 1,500,000원 | 30% | 300,000원 |
| 1,500,000원 | 0% | 0원 |
혼자 하는 순서
- 급수 확인
진단명으로 12~14급인지 보험사에 확인해요.
- 4주 전 진단서 준비
4주를 넘겨 치료할 것 같으면 진단서를 미리 받아 보험사에 내요.
- 7주 안 서류 제출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하면 사고 후 7주 안에 진단서·진료기록 사본·개인정보 동의서를 보험사에 내요(새 영상 촬영은 필요 없어요).
- 심사 결과 확인
통보받은 인정 기간만큼 치료를 이어 가요. 결과가 다르면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요.
- 내 과실분 처리
과실이 있으면 대인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과실분을 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 내 보험사에 물어봐요.
자주 묻는 질문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도 8주 심사를 받나요?
아니요. 장기치료 심사는 2026. 9. 10.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고 소급하지 않아요.
영유아나 임산부도 심사 대상인가요?
후유증 위험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고 안내됐어요.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과실이 0%면 치료비 부담이 있나요?
없어요. 본인 과실분 부담은 내 과실비율만큼만 생겨요.
보험사가 치료를 끊으라고 하면요?
진단서·심사 결과로 인정된 기간은 보장돼요. 그 뒤 치료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고, 다툼이 있으면 이의 절차를 이용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6. 9. 10. 시행):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향후치료비 · 금융감독원(보도) · 확인 2026-10-20 (보도(보험저널 2026. 9. 2.)·KB 해설(2026. 9. 17.)와 대조)
9. 10. 이후 사고부터 12~14급이 8주 넘게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사고 후 7주 안 서류, 요청 후 7일 안 통보, 이의는 7일 안). 10. 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개정 약관 계약부터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종결까지 실제 치료비 보장.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9. 30.):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장기치료 진단서 · 금융위원회 · 확인 2026-10-20 (보도자료 원문와 대조)
2023. 1. 1.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보행자·이륜차·자전거 제외).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넘으면 진단서의 치료 기간에 따라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대통령령 · 원문 대조 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상 한도 1급 3,000만 원 ~ 12급 120만·13급 80만·14급 50만 원, 급수별 상해 예시(12급 척추 염좌, 14급 사지 단순 타박 등). 해설 자료로만 확인했어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금융감독원(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원문 대조 전
부상 위자료 1급 200만~12~14급 15만 원, 사망 위자료 65세 미만 8천만·이상 5천만 원, 휴업손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1일 8천 원, 입원 간병비(1~5급), 상실수익(호프만계수 240 한도). 보험 실무 해설(2024. 2.)·로톡 해설(2026. 9. 수정)·상해급수 해설(2026. 1.)이 같은 숫자를 싣고 있지만 약관 원문(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별표)과 대조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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