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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절차 2026사고가 나면 현장부터 형사처벌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현장 조치, 보험 처리, 형사 절차가 함께 움직여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부분 형사처벌을 면하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뺑소니·중상해 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교통사고·범칙금 ·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한눈에 보기

현장 조치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도로교통법 제54조)
원칙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 제기 안 함
예외(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고정
예외(결과)사망, 뺑소니·측정 거부, 중상해(불구·불치·난치)
처벌 기준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68조)

혼자 하는 순서

  1. 현장 조치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119·112에 신고해요. 사진·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요.

  2. 보험 접수

    자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상대 보험사 접수번호를 받아요.

  3. 경찰 조사

    인피 사고는 경찰 조사를 받아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피해 정도가 처리 방향을 정해요.

  4. 합의와 처분

    예외 사고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돼요. 면허 벌점·정지 처분은 별도로 통지돼요.

  5. 사실확인원 발급

    보험·보상 청구에 필요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해요.

자주 묻는 질문

물적 피해만 있으면요?

12대 중과실 특례는 사람이 다친 사고에 관한 것이에요. 차량 등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일반 사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 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어요.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돼요.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아요.

보험사끼리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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