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절차와 합의서 주의사항 2026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험사와의 대인 합의서에는 보통 '이 금액을 받고 이후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구가 들어가요. 서명하면 나중에 아파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요.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 가능성은 없는지, 과실비율과 항목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한눈에 보기
| 합의의 효과 | 합의서의 '권리 포기·부제소' 문구로 합의 금액 외 추가 청구가 막히는 게 원칙 |
|---|---|
| 향후치료비 | 1~11급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급. 12~14급은 2026. 10. 25. 이후 시작된 개정 약관 계약부터 원칙 제외, 대신 치료 종결까지 실제 치료비 보장 |
| 과실비율 다툼 | 보험사끼리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손해보험협회) 심의, 불복 시 소송 |
| 형사합의와 구분 | 형사합의(처벌불원)는 가해자 개인과,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해요. 금액·문구를 따로 확인 |
| 직접 청구 |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자배법 제10조) |
| 기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혼자 하는 순서
- 치료 종결 시점 정하기
통증이 남아 있으면 서두르지 말고 치료를 마치거나 의사 소견을 받아요. 합의 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에요.
- 손해액 산정서 받기
항목별 금액(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향후치료비)과 적용한 과실비율이 적힌 산정 내역을 달라고 해요.
- 항목 대조
합의금 계산기로 약관 기준 어림값과 비교하고, 소득 자료가 빠진 항목이 없는지 봐요.
- 합의서 문구 확인
합의 금액, 지급일,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범위, 형사 처벌불원 문구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요.
- 서명과 지급 확인
서명 후 계좌 입금을 확인하고 합의서 사본을 보관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치료가 끝나기 전에 빨리 받으려고 합의해, 이후 치료비를 혼자 부담하는 경우
- 형사합의서와 보험 합의서를 구분하지 않고 서명해 처벌불원까지 한 것으로 되는 경우
- 과실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합의해 항목별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모르는 경우
- 전화로 '이 정도로 끝내자'는 말에 동의한 뒤 합의서 내용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합의 후에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다툼이 커요. 후유증이 걱정되면 합의 전에 의사 소견을 받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억울해요.
자기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 중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합의를 안 하고 소송하면요?
민사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비용과 시간이 들고 과실도 법원이 따로 판단해요.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돼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주겠다는데 보험 합의금과 같은 건가요?
달라요. 형사합의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가해자 개인이 주는 돈이고, 보험 합의는 손해배상이에요.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근거 법령·출처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률 · 원문 대조 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피해자의 직접 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 · 법률 · 원문 대조 전
피해자는 가해자가 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6. 9. 10. 시행):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향후치료비 · 금융감독원(보도) · 확인 2026-10-20 (보도(보험저널 2026. 9. 2.)·KB 해설(2026. 9. 17.)와 대조)
9. 10. 이후 사고부터 12~14급이 8주 넘게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사고 후 7주 안 서류, 요청 후 7일 안 통보, 이의는 7일 안). 10. 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개정 약관 계약부터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종결까지 실제 치료비 보장.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 확인 2026-10-19 (해설(wikidocs CarMoneyLab)와 대조)
협정에 가입한 보험사끼리의 과실비율 다툼을 변호사 위원이 심의. 개인은 자기 보험사를 통해 청구, 소송 중이면 대상 아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금융감독원(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원문 대조 전
부상 위자료 1급 200만~12~14급 15만 원, 사망 위자료 65세 미만 8천만·이상 5천만 원, 휴업손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1일 8천 원, 입원 간병비(1~5급), 상실수익(호프만계수 240 한도). 보험 실무 해설(2024. 2.)·로톡 해설(2026. 9. 수정)·상해급수 해설(2026. 1.)이 같은 숫자를 싣고 있지만 약관 원문(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별표)과 대조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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