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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보험금 계산기 2026보험사는 위자료·휴업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 주나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대인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돼요. 치료비에 부상 급수별 위자료, 일 못 한 기간의 휴업손해(85%), 통원 교통비 등을 더하고 내 과실만큼 뺀 금액이에요. 아래 계산기로 항목별 어림값을 보고, 보험사 산정서와 하나씩 맞춰 보세요.

기준일 2026-10-19 · 교통사고·범칙금 ·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별표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한눈에 보기

부상 위자료급수별 정액: 1급 200만 원 ~ 11급 20만 원, 12~14급(경상) 15만 원
휴업손해휴업기간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무직·학생 등 소득이 줄지 않았으면 없음
기타통원 1일 8,000원(교통비), 1~5급 입원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1~11급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상실수익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240 한도), 상실률 50% 이상 위자료 4,500만 원(65세 이상 4,000만 원) × 상실률 × 85%
과실상계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빼요. 결과가 치료비보다 적으면 치료비는 보장(경상환자는 대인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에 과실 적용)
법원 기준과 차이소송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를 따로 정하고 계산 방식도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약관 지급기준으로 어림해 보기

급수는 보험사가 진단명으로 정해요(아래 예시표 참고). 과실은 0~100으로 넣어요.

휴업손해

월 소득 ÷ 30 × 일수 × 85%로 어림해요. 소득 증빙이 없으면 보험사는 일용근로자 임금(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해요. 그 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1~5급만: 입원 간병비
1~11급만: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영구장해로 보고 65세까지 월수의 호프만계수(240 한도)를 곱해요. 한시장해·소득 증빙에 따라 달라져요.

보험사 약관 지급기준을 어림한 참고치예요. 소송(법원 기준)에서는 위자료·과실 반영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니에요.

사례로 보기

12급(경추 염좌), 치료비 1,500,000원(보험사 직불), 통원 12일, 월 소득 3,000,000원인 직장인이 5일 쉬었고 내 과실이 20%라면:

치료비1,500,000원
부상 위자료 (12급)150,000원
휴업손해 (300만 ÷ 30 × 5일 × 85%)425,000원
통원 교통비 (12일 × 8,000원)96,000원
손해액 합계2,171,000원
과실상계 후 (× 80%)1,736,800원
치료비 직불분을 뺀 합의금236,800원

기준표

부상 급수별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한도 (약관·시행령 해설 기준)
급수약관 위자료대인Ⅰ 부상 한도
1급2,000,000원30,000,000원
2급1,760,000원15,000,000원
3급1,520,000원12,000,000원
4급1,280,000원10,000,000원
5급750,000원9,000,000원
6급500,000원7,000,000원
7급400,000원5,000,000원
8급300,000원3,000,000원
9급250,000원2,400,000원
10급200,000원2,000,000원
11급200,000원1,600,000원
12급 (경상)150,000원1,200,000원
13급 (경상)150,000원800,000원
14급 (경상)150,000원500,000원
경상 급수 예시 (일반 참고용, 실제 급수는 진단·보험사 판단)
급수예시 상해
12급척추 염좌, 사지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사지 열상으로 봉합한 상해
13급늑골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통증 동반), 단순 고막 파열
14급손·발가락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약관)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
사망80,000,000원50,000,000원
후유장해 상실률 50% 이상45,000,000원 × 상실률 × 85%40,000,000원 × 상실률 × 85%
후유장해 상실률 50% 미만상실률 구간별 정액(원문 확인 필요)상실률 구간별 정액(원문 확인 필요)
보험사(약관) 기준과 소송(법원) 기준의 차이
항목약관 기준소송
위자료급수별 정액·정해진 산식법원이 사건마다 정함(약관보다 높게 정한 사례가 많아요)
휴업·상실수익수입감소액의 85%, 호프만 240 한도증명된 소득 기준으로 법원이 산정
과실 반영과실비율만큼 그대로 공제법원이 과실을 따로 판단
비용·기간소송비용 없음, 빠름인지대·송달료·감정 비용, 시간이 걸림

혼자 하는 순서

  1. 사고 접수와 급수 확인

    상대 보험사 대인 접수번호를 받고, 진단서 진단명으로 몇 급인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급수가 위자료와 한도를 정해요.

  2. 치료와 기록 모으기

    치료비 영수증·통원 기록, 휴업을 증명할 급여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휴직 확인서를 모아요.

  3. 과실비율 확인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을 받고, 납득이 안 되면 블랙박스로 다퉈요(과실비율 분쟁 안내 참고).

  4. 산정서 받아 맞춰 보기

    보험사 손해액 산정서를 받아 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 항목을 이 계산기와 하나씩 비교해요.

  5. 합의 또는 소송 결정

    제시액이 크게 낮다고 보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이나 소송을 검토해요.

합의서 쓰기 전 확인할 것 →향후치료비, 부제소 합의, 과실비율 분쟁심의, 소멸시효 3년.

준비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금액을 꼭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약관 지급기준을 어림한 참고치예요. 실제 금액은 보험사의 급수·소득·과실 판단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고, 법짝은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 않아요.

경상인데 위자료가 15만 원밖에 안 되나요?

약관상 12~14급 부상 위자료는 15만 원이에요. 합의금에는 여기에 휴업손해·교통비 등이 더해지고, 보험사가 실제로 제시하는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요.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위자료와 손해를 약관과 다르게 계산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소송비용과 시간이 들고 과실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 후 정하세요.

손해사정사는 무엇을 하나요?

손해액을 조사·산정해 주는 전문가예요.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도 있어요. 합의를 대신 해 주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의 일이에요.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프리랜서는요?

보험사는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용근로자 임금(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해요. 가사종사자도 이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돼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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