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보험금 계산기 2026보험사는 위자료·휴업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 주나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대인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돼요. 치료비에 부상 급수별 위자료, 일 못 한 기간의 휴업손해(85%), 통원 교통비 등을 더하고 내 과실만큼 뺀 금액이에요. 아래 계산기로 항목별 어림값을 보고, 보험사 산정서와 하나씩 맞춰 보세요.
한눈에 보기
| 부상 위자료 | 급수별 정액: 1급 200만 원 ~ 11급 20만 원, 12~14급(경상) 15만 원 |
|---|---|
| 휴업손해 | 휴업기간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무직·학생 등 소득이 줄지 않았으면 없음 |
| 기타 | 통원 1일 8,000원(교통비), 1~5급 입원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1~11급 향후치료비 |
| 후유장해 | 상실수익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240 한도), 상실률 50% 이상 위자료 4,500만 원(65세 이상 4,000만 원) × 상실률 × 85% |
| 과실상계 |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빼요. 결과가 치료비보다 적으면 치료비는 보장(경상환자는 대인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에 과실 적용) |
| 법원 기준과 차이 | 소송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를 따로 정하고 계산 방식도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
약관 지급기준으로 어림해 보기
급수는 보험사가 진단명으로 정해요(아래 예시표 참고). 과실은 0~100으로 넣어요.
보험사 약관 지급기준을 어림한 참고치예요. 소송(법원 기준)에서는 위자료·과실 반영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니에요.
사례로 보기
12급(경추 염좌), 치료비 1,500,000원(보험사 직불), 통원 12일, 월 소득 3,000,000원인 직장인이 5일 쉬었고 내 과실이 20%라면:
| 치료비 | 1,500,000원 |
| 부상 위자료 (12급) | 150,000원 |
| 휴업손해 (300만 ÷ 30 × 5일 × 85%) | 425,000원 |
| 통원 교통비 (12일 × 8,000원) | 96,000원 |
| 손해액 합계 | 2,171,000원 |
| 과실상계 후 (× 80%) | 1,736,800원 |
| 치료비 직불분을 뺀 합의금 | 236,800원 |
기준표
| 급수 | 약관 위자료 | 대인Ⅰ 부상 한도 |
|---|---|---|
| 1급 | 2,000,000원 | 30,000,000원 |
| 2급 | 1,760,000원 | 15,000,000원 |
| 3급 | 1,520,000원 | 12,000,000원 |
| 4급 | 1,280,000원 | 10,000,000원 |
| 5급 | 750,000원 | 9,000,000원 |
| 6급 | 500,000원 | 7,000,000원 |
| 7급 | 400,000원 | 5,000,000원 |
| 8급 | 300,000원 | 3,000,000원 |
| 9급 | 250,000원 | 2,400,000원 |
| 10급 | 200,000원 | 2,000,000원 |
| 11급 | 200,000원 | 1,600,000원 |
| 12급 (경상) | 150,000원 | 1,200,000원 |
| 13급 (경상) | 150,000원 | 800,000원 |
| 14급 (경상) | 150,000원 | 500,000원 |
| 급수 | 예시 상해 |
|---|---|
| 12급 | 척추 염좌, 사지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사지 열상으로 봉합한 상해 |
| 13급 | 늑골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통증 동반), 단순 고막 파열 |
| 14급 | 손·발가락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사망 | 80,000,000원 | 50,000,000원 |
| 후유장해 상실률 50% 이상 | 45,000,000원 × 상실률 × 85% | 40,000,000원 × 상실률 × 85% |
| 후유장해 상실률 50% 미만 | 상실률 구간별 정액(원문 확인 필요) | 상실률 구간별 정액(원문 확인 필요) |
| 항목 | 약관 기준 | 소송 |
|---|---|---|
| 위자료 | 급수별 정액·정해진 산식 | 법원이 사건마다 정함(약관보다 높게 정한 사례가 많아요) |
| 휴업·상실수익 | 수입감소액의 85%, 호프만 240 한도 | 증명된 소득 기준으로 법원이 산정 |
| 과실 반영 | 과실비율만큼 그대로 공제 | 법원이 과실을 따로 판단 |
| 비용·기간 | 소송비용 없음, 빠름 | 인지대·송달료·감정 비용, 시간이 걸림 |
혼자 하는 순서
- 사고 접수와 급수 확인
상대 보험사 대인 접수번호를 받고, 진단서 진단명으로 몇 급인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급수가 위자료와 한도를 정해요.
- 치료와 기록 모으기
치료비 영수증·통원 기록, 휴업을 증명할 급여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휴직 확인서를 모아요.
- 과실비율 확인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을 받고, 납득이 안 되면 블랙박스로 다퉈요(과실비율 분쟁 안내 참고).
- 산정서 받아 맞춰 보기
보험사 손해액 산정서를 받아 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 항목을 이 계산기와 하나씩 비교해요.
- 합의 또는 소송 결정
제시액이 크게 낮다고 보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이나 소송을 검토해요.
준비할 것
- 진단서(4주 넘게 치료하면 필수)
- 치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 휴직·결근 확인서(회사 발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블랙박스 영상·사고 사진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금액을 꼭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약관 지급기준을 어림한 참고치예요. 실제 금액은 보험사의 급수·소득·과실 판단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고, 법짝은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 않아요.
경상인데 위자료가 15만 원밖에 안 되나요?
약관상 12~14급 부상 위자료는 15만 원이에요. 합의금에는 여기에 휴업손해·교통비 등이 더해지고, 보험사가 실제로 제시하는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요.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위자료와 손해를 약관과 다르게 계산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소송비용과 시간이 들고 과실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 후 정하세요.
손해사정사는 무엇을 하나요?
손해액을 조사·산정해 주는 전문가예요.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도 있어요. 합의를 대신 해 주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의 일이에요.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프리랜서는요?
보험사는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용근로자 임금(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해요. 가사종사자도 이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돼요.
근거 법령·출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금융감독원(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 원문 대조 전
부상 위자료 1급 200만~12~14급 15만 원, 사망 위자료 65세 미만 8천만·이상 5천만 원, 휴업손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1일 8천 원, 입원 간병비(1~5급), 상실수익(호프만계수 240 한도). 보험 실무 해설(2024. 2.)·로톡 해설(2026. 9. 수정)·상해급수 해설(2026. 1.)이 같은 숫자를 싣고 있지만 약관 원문(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별표)과 대조하지 못했어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17. 3. 시행): 사망 위자료 상향, 후유장애 위자료 70%→85%, 입원 간병비 신설 · 금융감독원(보도) · 확인 2026-10-19 (보도(이투데이 2016. 12. 26.)와 대조)
후유장애 위자료(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산식의 반영 비율을 85%로 올리고 1~5급 입원 간병비를 새로 둔 개정이에요. 연령 기준은 이후 65세로 바뀌었어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9. 30.):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장기치료 진단서 · 금융위원회 · 확인 2026-10-20 (보도자료 원문와 대조)
2023. 1. 1.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보행자·이륜차·자전거 제외).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넘으면 진단서의 치료 기간에 따라 지급.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6. 9. 10. 시행):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향후치료비 · 금융감독원(보도) · 확인 2026-10-20 (보도(보험저널 2026. 9. 2.)·KB 해설(2026. 9. 17.)와 대조)
9. 10. 이후 사고부터 12~14급이 8주 넘게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사고 후 7주 안 서류, 요청 후 7일 안 통보, 이의는 7일 안). 10. 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개정 약관 계약부터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종결까지 실제 치료비 보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대통령령 · 원문 대조 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상 한도 1급 3,000만 원 ~ 12급 120만·13급 80만·14급 50만 원, 급수별 상해 예시(12급 척추 염좌, 14급 사지 단순 타박 등). 해설 자료로만 확인했어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피해자의 직접 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 · 법률 · 원문 대조 전
피해자는 가해자가 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