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청약철회(7일) 2026온라인으로 산 물건, 언제까지 반품·환불할 수 있나요?
인터넷·모바일 쇼핑으로 산 물건은 단순 변심이어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반품·환불)할 수 있어요.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단순 변심 |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
|---|---|
| 내용이 다를 때 |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 |
| 제한 사유 | 소비자 잘못으로 훼손, 사용으로 가치 크게 감소, 시간이 지나 재판매 곤란, 복제 가능 상품 포장 훼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작 등 |
| 예외의 예외 | 판매자가 제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제한 사유가 있어도 철회 가능 |
| 환급 |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변심 반품비는 소비자, 하자·오배송은 판매자 부담 |
혼자 하는 순서
- 기간 확인
주문일이 아니라 물건을 받은 날(또는 계약서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을 세요.
- 철회 의사 남기기
쇼핑몰 반품 신청 외에 문자·메일로도 철회 의사를 남겨 날짜 증거를 확보해요.
- 반품
포장·구성품을 챙겨 돌려보내고 송장 번호를 보관해요.
- 환급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카드 결제면 카드사 항변권을 검토해요.
자주 묻는 질문
'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라고 써 있어요.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 복제 가능한 상품(소프트웨어 등)의 포장 훼손만 제한돼요.
해외 직구도 되나요?
판매자가 국내 법을 따르는지에 따라 달라요. 구매대행이면 국내 사업자라 적용될 수 있어요.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 판매자에게도 되나요?
이 법은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가 대상이에요. 개인 간 거래는 민법상 계약 해제 문제로 다퉈요.
근거 법령·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계약서면을 받은 날(늦게 받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소비자 잘못으로 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복제 가능 상품 포장 훼손 등은 제한. 광고·계약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법률 · 원문 대조 전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 단순 변심 반품 비용은 소비자, 광고와 다른 경우는 판매자 부담.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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