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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청약철회(7일) 2026온라인으로 산 물건, 언제까지 반품·환불할 수 있나요?

인터넷·모바일 쇼핑으로 산 물건은 단순 변심이어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반품·환불)할 수 있어요.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소비자 철회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한눈에 보기

단순 변심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내용이 다를 때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
제한 사유소비자 잘못으로 훼손, 사용으로 가치 크게 감소, 시간이 지나 재판매 곤란, 복제 가능 상품 포장 훼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작 등
예외의 예외판매자가 제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제한 사유가 있어도 철회 가능
환급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변심 반품비는 소비자, 하자·오배송은 판매자 부담

혼자 하는 순서

  1. 기간 확인

    주문일이 아니라 물건을 받은 날(또는 계약서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을 세요.

  2. 철회 의사 남기기

    쇼핑몰 반품 신청 외에 문자·메일로도 철회 의사를 남겨 날짜 증거를 확보해요.

  3. 반품

    포장·구성품을 챙겨 돌려보내고 송장 번호를 보관해요.

  4. 환급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카드 결제면 카드사 항변권을 검토해요.

자주 묻는 질문

'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라고 써 있어요.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 복제 가능한 상품(소프트웨어 등)의 포장 훼손만 제한돼요.

해외 직구도 되나요?

판매자가 국내 법을 따르는지에 따라 달라요. 구매대행이면 국내 사업자라 적용될 수 있어요.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 판매자에게도 되나요?

이 법은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가 대상이에요. 개인 간 거래는 민법상 계약 해제 문제로 다퉈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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