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전화권유 계약 철회(14일) 2026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권유받아 한 계약, 무를 수 있나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서면(내용증명)으로 철회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기니, 마지막 날이라도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돼요.
한눈에 보기
| 기간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물건이 더 늦게 오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
|---|---|
| 계약서 문제 |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주소·철회 조항이 빠졌으면 기산점이 늦춰져요 |
| 내용이 다를 때 |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
| 효력 | 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제8조 제4항) |
| 제한 사유 | 소비자 잘못으로 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복제 가능 상품 포장 훼손 등(판매자가 표시하지 않았으면 철회 가능) |
혼자 하는 순서
- 계약서 확인
계약서를 받은 날짜와 판매자 주소, 철회 조항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 내용증명 발송
계약 일자·상품·금액과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적어 판매자 주소로 보내요.
- 물건 반환
받은 물건은 돌려보내고 송장을 보관해요.
- 카드 결제면
카드사에 철회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나 할부 항변권을 요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체험 행사장에서 산 것도 방문판매인가요?
판매업자의 정규 매장이 아닌 곳에서 권유해 판매하면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학습지·정수기 렌탈도 되나요?
방문·전화로 권유받아 계약했다면 14일 철회를 검토할 수 있어요. 계속거래라면 기간이 지나도 중도 해지 규정이 따로 있어요.
판매자가 위약금을 요구해요.
법정 기간 안의 청약철회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 법률 · 확인 2026-10-19 (법령 해설·조문(korea.legal)와 대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늦게 공급되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광고·계약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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