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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전화권유 계약 철회(14일) 2026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권유받아 한 계약, 무를 수 있나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서면(내용증명)으로 철회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기니, 마지막 날이라도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돼요.

기준일 2026-10-19 · 소비자 철회 ·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눈에 보기

기간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물건이 더 늦게 오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 문제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주소·철회 조항이 빠졌으면 기산점이 늦춰져요
내용이 다를 때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효력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제8조 제4항)
제한 사유소비자 잘못으로 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복제 가능 상품 포장 훼손 등(판매자가 표시하지 않았으면 철회 가능)

혼자 하는 순서

  1. 계약서 확인

    계약서를 받은 날짜와 판매자 주소, 철회 조항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일자·상품·금액과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적어 판매자 주소로 보내요.

  3. 물건 반환

    받은 물건은 돌려보내고 송장을 보관해요.

  4. 카드 결제면

    카드사에 철회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나 할부 항변권을 요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체험 행사장에서 산 것도 방문판매인가요?

판매업자의 정규 매장이 아닌 곳에서 권유해 판매하면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학습지·정수기 렌탈도 되나요?

방문·전화로 권유받아 계약했다면 14일 철회를 검토할 수 있어요. 계속거래라면 기간이 지나도 중도 해지 규정이 따로 있어요.

판매자가 위약금을 요구해요.

법정 기간 안의 청약철회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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