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 2026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나요?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은 파산을 신청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본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봐요.
한눈에 보기
| 관할 |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지역별 예외 있음) |
|---|---|
| 면책신청 | 채무자 신청 파산은 반대 의사가 없으면 면책신청 간주(제556조 제3항) |
|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 | 파산선고 확정 뒤 1개월 안에 면책신청 |
| 면책불허가 | 재산 은닉·낭비·사기적 거래 등 사유가 있으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요 |
| 남는 빚 | 조세·벌금 등 일부 채권은 면책돼도 남아요 |
혼자 하는 순서
- 빚·재산·소득 정리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최근 수입과 지출, 빚이 생긴 경위를 정리해요.
- 신청서 제출
파산·면책 신청서와 진술서, 소명자료를 법원에 내요. 보정명령에 성실히 응해요.
- 파산선고와 관재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눠요.
-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빚 책임에서 벗어나요.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나요?
면책신청과 함께한 파산선고는 바로 등록기준지에 통보되지 않고, 면책이 불허·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만 통보돼요.
직장을 잃나요?
파산 자체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일부 자격·직종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직종별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절차,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받는 절차예요.
근거 법령·출처
- 채무자회생법 제556조(면책신청)·제3조(관할) · 법률 · 확인 2026-10-19 (korea.legal 해설와 대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봐요. 채권자가 파산신청한 경우 파산선고 확정 뒤 1개월 안에 면책신청.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 허가)·제566조(면책의 효력) · 법률 · 원문 대조 전
재산 은닉·낭비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고, 조세·벌금 등 일부 채권은 면책돼도 남아요.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