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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셀프로 하는 법 2026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는데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 소유가 되지만,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해요. 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6개월 안에 내야 가산세가 없어요.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을 정하고 서류를 갖추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부동산·법인 등기 · 근거: 민법 제1009조·제1013조, 지방세법 제11조·제20조

한눈에 보기

등기 기한법정 신청 기한 없음(매매의 60일 의무와 달라요).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먼저
취득세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 안 신고·납부
세율농지 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특세 0.2%(85㎡ 이하 주택 비과세). 1가구 1주택 특례 등은 따로 확인
나누는 방법법정상속분대로 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협의서에 전원 인감 날인)
채권·수수료상속 구간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서면 2만 원·전자표준양식 1만 7천 원

혼자 하는 순서

  1. 재산·빚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로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빚이 많으면 3개월 안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요.

  2. 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와 필요하면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모두 찾아요.

  3. 분할 협의

    협의분할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요.

  4.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요.

  5. 채권·수수료 납부 후 신청

    국민주택채권(상속 구간)을 매입하고 수수료를 내고,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서를 만들어 관할 등기소에 내요.

준비할 것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요.

협의분할은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해요.

상속세도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국세라 취득세와 따로예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공제 범위 안이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전자신청도 되나요?

상속등기는 서면이나 전자표준양식으로 많이 해요. 전자신청 가능 여부와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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