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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신청 방법 2026공무원 잘못이나 도로 파손으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공무원이 일하다 잘못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기준일 2026-10-19 · 행정기관 상대 ·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제9조·제12조~제15조,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한눈에 보기

요건공무원(공무수탁 사인 포함)의 직무집행, 고의·과실, 법령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
절차 선택배상심의회 신청은 선택, 바로 소송 가능(제9조)
신청처주소지나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
결정신청 후 4주 안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실제로는 2~4개월 걸리기도)
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

혼자 하는 순서

  1. 사실·손해 자료

    사고 사진, 진단서, 수리 견적·영수증, 공무원 행위 기록을 모아요.

  2. 신청 또는 소송 선택

    다툼이 적으면 배상심의회, 금액·책임 다툼이 크면 바로 소송이 빠를 수 있어요.

  3. 배상심의회 신청

    지구심의회에 신청서와 증거를 내고 결정을 기다려요.

  4. 동의와 청구

    결정에 동의하면 동의서를 붙여 배상금을 청구하고, 부족하면 소송을 내요.

자주 묻는 질문

도로 파손(포트홀)으로 차가 망가졌어요.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잘못으로 생긴 손해도 국가배상 대상이에요(국가배상법 제5조). 사진과 위치를 꼭 남기세요.

배상심의회 결정이 적으면요?

동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군인·경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무 중 다쳐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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