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신청 방법 2026공무원 잘못이나 도로 파손으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공무원이 일하다 잘못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요건 | 공무원(공무수탁 사인 포함)의 직무집행, 고의·과실, 법령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 |
|---|---|
| 절차 선택 | 배상심의회 신청은 선택, 바로 소송 가능(제9조) |
| 신청처 | 주소지나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 |
| 결정 | 신청 후 4주 안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실제로는 2~4개월 걸리기도) |
| 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 |
혼자 하는 순서
- 사실·손해 자료
사고 사진, 진단서, 수리 견적·영수증, 공무원 행위 기록을 모아요.
- 신청 또는 소송 선택
다툼이 적으면 배상심의회, 금액·책임 다툼이 크면 바로 소송이 빠를 수 있어요.
- 배상심의회 신청
지구심의회에 신청서와 증거를 내고 결정을 기다려요.
- 동의와 청구
결정에 동의하면 동의서를 붙여 배상금을 청구하고, 부족하면 소송을 내요.
자주 묻는 질문
도로 파손(포트홀)으로 차가 망가졌어요.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잘못으로 생긴 손해도 국가배상 대상이에요(국가배상법 제5조). 사진과 위치를 꼭 남기세요.
배상심의회 결정이 적으면요?
동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군인·경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무 중 다쳐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제9조·제12조~제15조 · 법률 · 확인 2026-10-19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도 바로 소송 가능(제9조). 지구심의회는 신청 후 4주 안에 결정, 결정에 동의하면 배상금 청구. - 민법 제766조·국가재정법 제96조(소멸시효) · 법률 · 확인 2026-10-19 (로톡 법률가이드 해설와 대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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