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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 2026가해 차가 도망갔거나 보험이 없으면 누가 보상하나요?

가해 차량이 도망가 누군지 모르거나,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차에 다쳤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해요.

기준일 2026-10-19 · 교통사고·범칙금 ·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39조·제41조

한눈에 보기

대상뺑소니(보유자 불명), 무보험·도난·무단운전 차량, 보유자 모르는 차의 낙하물 사고
한도사망 최저 2천만~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
접수처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 아무 곳(내 보험사가 아니어도 됨)
기한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제41조)
중복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과 중복 지급 안 됨(공제)

혼자 하는 순서

  1. 경찰 신고

    뺑소니는 즉시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뺑소니·무보험 사실을 증명해요.

  2. 치료 기록 모으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명세서, 후유장애가 있으면 장해진단서를 준비해요.

  3. 보험사 접수

    가까운 손해보험사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해요.

  4. 초과 손해 청구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가 잡히면 직접 청구해요.

준비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나중에 가해자가 잡히면 다시 청구해야 하나요?

이미 받은 범위는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해요. 한도를 넘는 나머지 손해만 직접 청구하면 돼요.

3년은 언제부터인가요?

보통 사고일, 정확히는 손해와 가해자(또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를 안 날부터예요. 후유장애는 장해 확정 시점이 따로 문제될 수 있어요.

자전거·킥보드 사고도 되나요?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운행 사고가 대상이에요. 다른 경우는 보험사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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